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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25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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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제75조 규정에 의한 거고 안전관리자문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보안관 설치 부분하고는 다른 거긴 해요. 그리고 또 「오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8년도에 제정된 게 있어요. 이게 있고요.

다시 또 오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9년도에 전부개정, 2019년도에 일부개정 돼서 온 게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오산시 안전도시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안관의 의미는 충분히 알겠어요. 충분히 알겠는데 같은 분들이 겹치는 일들이 상당히 많고 안전도시의 장을 이미 설치해서 1장, 2장해서 4장을 추가 신설해서 보안관운영에 대한 것을 넣으셨으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기법인데 거기에 맞는 걸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개별 조례를 또 하나하나 어떤 건 또 물론 중요한 거는 딱 뽑아서 해야 되지만 굉장히 정신없다는 거죠.

그냥 타이틀만 붙여주는 역할밖에 안돼요, 잘못 하다가는. 위원회에 대한 구성에서 실비변상에 의한 것도 예산안도 겹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어떤 직책을 가졌다든지 어느 단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우리 큰 틀 안에서 1장에 해당 하냐, 2장에 해당 하냐 해서 우리가 큰 눈으로 볼 수 있는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것을 담았을 때 집중지원이 필요하면 개별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전문 행정 하는 분들이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게 있으시겠죠.

그런 것은 제가 의견을 제시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충분히 평소에도 공감 하셨죠?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