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오산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공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차량총괄부서에 보고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 등 시장이 지원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