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성혁 의원 발언
이성혁 의원입니다.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오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 외에 기본적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업종에서 다양한 고용 형태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재난상황에서 각종 위험과 취약한 근로여건,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들 필수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대상을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오산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