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폐지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