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인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복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한은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은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은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세부검토 한 결과 본 조례안은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것으로 시설의 위탁에 있어 그 방법 및 절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