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한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교통약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남성도 운전이 서툴거나 아이를 동반한 경우가 있고 우선주차구획 명칭에 “여성”을 명시함으로써 여성이 운전에 서툴다는 고정관념을 견고히 하고 여성만을 육아의 주체로 인식하게 되며, 오히려 남성운전자에게 역차별의 부담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우선주차구획 명칭을 “여성”을 삭제한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변경하고 우선주차구획 표시를 양성평등을 상징하는 보라색 바탕에 아이와 동승한 운전자ㆍ노인ㆍ임산부를 나타내는 픽토그램으로 변경해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실질적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약자 우선주차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별표 3에서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표시의 바탕색을 보라색으로 하고, 여성을 제외한 아이와 동승한 운전자ㆍ노인ㆍ임산부를 나타내는 픽토그램으로 변경하였으며,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너비를 2.5M에서 2.6M로, 길이를 5.1M에서 5.2M로 각각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