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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258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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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 운영의 위탁에 있어 수탁자의 자격을 “문화예술 관련 전문법인이나 지역 문화예술단체”로 제한하는 것은 다른 법인․단체 등을 차별하는 규정으로써 이와 같은 차별규정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조례 입법의 형평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므로 문화도시센터 위탁에 관한 규정 중 수탁자의 자격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에서 문화도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