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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25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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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지방공기업법을 우선 내밀고서 시설공단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 시설을 맡기는 부분은 협약으로 끝나는 것처럼 오산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인양 공기업법에 의해서 위탁이라도 대행하는 것인양 이래도 된다는 말씀으로 지금 딱 집어서 시설공단을 얘기하신 거고 오산시민회관에서 문화스포츠센터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럴 경우 오산시 회계과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란 거죠. 직접 시가 공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운영에 대한 것을 대행을 시킬 거냐, 위탁으로 아예 시설까지 맡겨서 관인까지 해서 이사장 아니면 센터장이 운영하게 할 것이냐는 대행과 이건 다른 거잖아요, 위탁하고.

그걸 지금 지목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협약해서 지방공기업법이란 걸 저희한테 지금 내민 거란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문화스포츠센터면 그 안에 들어가는 동호회들뿐만 아니라 가맹단체들이 종목별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육회가 운영할지, 문화재단이 운영할지 비영리법인, 또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비영리단체 그걸 결정 안한 상태로 지금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시설 하나라는 이유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해서 짚어 드리는 거예요.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