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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25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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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서는 ‘호루라기, 경보기 등’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3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14조 현행에 여성 안심안전사업 운영 및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시장은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안심안전사업으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여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정도면 사업비 안에 담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을 보시면 그 아래 제14조2에 지원방법 및 대상을 구체화 시키셔서 ‘1 시장은 1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여성안심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호루라기, 2 경보기, 3 그 밖에 범죄예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그리고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렇게 지원 대상을 쓰셨는데 제가 볼 때 지원방법 및 대상이.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