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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25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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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찬성하신 의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궁금한 것 한 가지를 먼저 언급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는 게 우리가 남녀를 구분하자는 차원보다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근간이 되는 것인데 남녀를 너무 구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보육이나 통합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런 방향이어야 되는데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기 위한 골자를 중심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된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제 나름대로 그런 아쉬움을 보이고 싶고요. 골자내용 14조의2에 안심호루라기와 경보기 등의 여성안심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과 대상범위를 정한 것인데, 그러면 여성들에게만 안심호루라기와 경보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을 다른 방식으로, 그야말로 범죄예방 측면에서 호신술을 배우거나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물품으로 안심호루라기, 경보기 이렇게 하다보면 매번 조례 내용을 사업의 일부분인데 개정을 해서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에게’라고 하는 게 0세부터 100세 사이에 살아계신 모든 여성에게 이것을 다 적용해서 오산시민 24만 중에 여성 인원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한다는 가정인지, 물론 그것이겠지요. 불특정 여성 전체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범죄예방에 대한 부분이면 오히려 학교에서 학교폭력도 있고 그렇다보니 여성, 남성을 구분하기보다 범죄예방의 한 측면으로 바라보고 내용이 다른 조례를 제정하는 게 낮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