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성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한은경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수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맞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노동 관련 단체’를 수탁기관에 명시해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노동 관련 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