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25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6-09

김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원활한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사회복지사협회 사업의 지원은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사회복지사협회의 목적 달성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우선 임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의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한은경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 의원 찬성) (10시24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