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성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자연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구로서 주민들의 주요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 제한이 있기에 자연취락지구 내에 주차장 건축을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오산시의 중대한 도시개발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및 자문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오산시의 지형이나 지역 여건을 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시 관내 현업 종사자에 대한 위촉 제한이 있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시 관내 현업 종사자의 위촉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별표17 제17호에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로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을 추가하였고, 안 제57조제8항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전문가 위촉 시 관내 현업 종사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서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서는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60일로 보장한 이의신청 기간을 조례에서 7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위반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해 민원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0조제1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에서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에서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의 대상사업과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부터 제35조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의 설치 및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