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위원 죄송한데 저희가 어제 축조심의할 때 조례에 대한 자료가 지금 책상 위에 없습니다. 우선 제 기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축조심의할 때 그 자리에서는 부결이 됐던 사안이에요.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에 대한 부분 수정해서 삭제됐어야 될 부분으로 지금 말씀드리는데,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에 한해서 동물놀이터 설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법률개정안에서는 시ㆍ군ㆍ구에서도 조례에 명시가 된 것에 한정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문화공원이나 체육시설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조례로 인정해 주면 어느 곳에나 동물놀이터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제1하수처리장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위한 동물놀이터 설치에 대한 부분으로 명시가 딱 됐다면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오산시에 있는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에 광범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상에는 지금 광범위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서 반려동물테마파크로만 한정한다고 저희가 제한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라리 반려동물테마파크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지 말고 도시계획에 있어서 그 부분을 문화공원에서 오히려 제외하고 일반공원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집행부에서 안건이 입법예고까지 됐고 분명히 조례 올라온 첫날 집행부에 질의ㆍ답변까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위법 법령 개정됐던 그 부분을 짚어가면서까지 허용한 것에 한정한다고 명시한 부분을 분명히 밝히면서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조례에 꼭 담으라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오후에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조차 한 게 없습니다. 그래놓고 저희가 축조심의하고 나서 올라왔던 내용에 대한 그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고 나니 뒤늦게 바빠졌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적어도 “반려동물테마파크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라는 게 됐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정도면 오산시에 반려동물테마파크만 문화공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술관 앞에도 다 문화공원이고, 체육공원은 죽미체육시설 있는데도 공원이고 하다 보니 어디든지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것을 인정해 주면. 그래서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을 오히려 변경됐던 것을 재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SNS와 공청회를 열어서, 반려동물을 저도 좋아하지만 모든 시민이 다 좋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동물놀이터를 설치했을 때 반대 역효과가 나는 것까지 고려하면 이것은 공청회를 거쳐서 차후 9월에 다시 조례안을 올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