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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259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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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발언기회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수정안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저희가 거치기는 했지만 이미 전에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집행부에게 질의ㆍ답변을 할 때 활동비 지급에 대한 이 부분은 실비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자원봉사센터 안에서의 자원봉사자들만 해도 어마어마한 인원 7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을 했었던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이든 이사장 뿐 만이 아니라 대외협력을 꼭 할 수밖에 없어서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끌어가야 되는데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어느 정도의, 예를 들면 예총도 그렇고 사무국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대외협력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사장에 계신 분들, 그런데 이게 실비 개념으로만 점심값 13만 원에 교통비 13만 원 정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40만 원 그 정도만으로 이걸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우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는 또 다른 단체에서의, 정말 규모에 따라서 다른 법정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할 기회를 열었으면 하는 뜻에서 의견을 더 강력히 드렸었던 것이고 저희가 축조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은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고려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좀 더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저도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의원 거수)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