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성혁 의원 발언
이성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에 있어 ‘구분소유자 명부 작성과 관련한 업무 지원’ 등은 공공지원 신청 이전에 진행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공공지원의 범위를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때까지로 수정하며 리모델링 기금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조성될 것이므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기보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고려할 때 더 바람직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제2항에서 공공지원 신청을 위하여 신청 이전에 진행하는 구분소유자 명부 작성, 동의서 등 각종 우편물 발송, 주민설명회 개최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하였고 안 제17조제1항에서 공공지원의 범위를 ‘공공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할 때까지’로 규정하였으나, 권리변동계획은 리모델링 중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만 수립하는 것이므로 리모델링의 모든 범위를 포함하도록 ‘공공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은 때까지’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장 제22조부터 제35조까지 리모델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