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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25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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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2020 회계연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손정환 전 오산시의원, 김태훈 세무사, 홍휘표 행정사, 김장환 전 공무원과 함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1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개요, 세입ㆍ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결산서와 관련 서류에 대해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시작 전 결산검사위원 온라인 교육을 전원 이수하였으며, 위원 간 사전 협의로 담당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등 검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전 부서의 심도 높은 결산보고를 받았으며 세입ㆍ세출 결산서 위주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를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및 자료요구를 병행하는 등 검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세입ㆍ세출 결산 분석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이월사업비와 보조금반납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매 회계연도의 세출의 감소, 세수의 증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발생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17회계연도 이후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은 높게 평가할 수 있겠으나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되고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계획된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세입ㆍ세출의 효율성 및 균형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세입분야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결손처리 되고 있으나, 꾸준한 감소추세에 있던 불납결손액이 2020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156.3%로 크게 상승하였으므로 징수결정에 대한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결손처분 사유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납결손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으로 불필요한 예산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예산분야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사업의 증가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급한 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 및 추진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하게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기 발주하여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고 부득이 연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삭감 조치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넷째, 세출분야의 경우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의 보조금실제반납금의 5년 평균증가율은 28.11%로 보조금 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해마다 보조금 수령액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괄목할만하나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도 오산시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것은 국도비의 확보만큼 집행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사업의 목적,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당초 계획 대비 부담비율의 변경이 있거나 해마다 시의 부담금이 높아져 과도한 예산부담을 안고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집행의 타당성 및 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신중한 의사결정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교부 목적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 반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ㆍ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예산과 별도로 설치 및 운용할 수 있으나, 2020회계연도의 기금조성 총액과 사용액을 보면 기금사용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므로 적립 위주의 형식적인 운영보다는 고유목적사업과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기금을 폐지하거나 성격상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예산사업과 중복되는 기금의 폐지여부를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 규모를 조기에 달성하고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고유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섯째, 주요 건설사업 현장 및 기관 방문 시 권고사항으로 사업추진 시 작업인력의 안전교육 및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지휘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로 인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오산시에서 추진 중인 건설 사업은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의 하도급,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소비를 유도하여 오산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와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들 모두는 오산시민이 부여한 공인의 사명을 가지고 성실과 공정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각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결산검사에 전념 하였습니다. 보고 자료가 오산시의회의 결산승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검사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도 각종 보고와 자료제출 등, 결산검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오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