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장인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모
최한모사무과장
사무과장 최한모입니다. 6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명철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상복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6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복 의원님, 부위원장에 성길용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 승인의 건 등 두건의 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6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제4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 의장이 유감을 표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중에 의결까지 끝난 내용을 오로지 정치적인 행위로 본회의 시작 전에 기자회견을 한 정당에서 정당을 향해서 연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심사를 하고 심의를 했던 의원님들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봤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위는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철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장인수의장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

김명철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건 어차피 토론회가 아니니까. (
의석에서 - 이것은 정당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안 하려다가 잠시만요. 발언기회 안 드렸는데 성명서 발표문에 보면 정당을 향해서 민주당 의원들이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일반 사안이었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했겠지만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시든 내용을 번복하시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 내용에 대해서는. (
의석에서 - 정확히 저는 짚고 넘어 가야 될게 있어서.) 그럴까요. 그러면 짧게 김명철 의원님한테만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
의석에서 – 저는 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간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겠습니다. 김명철 의원 잠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오전에, 아침에 회의 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도 국민의 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당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에 반대에 대한 부분은 한명만 반대를 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의 그 부분도 사실은 본 의원도 맞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나머지 잘잘못에 대한 것은 따져 봐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예,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것뿐입니다. 정당이야기가 아닌 의회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면 의장이 발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누가 봐도 기자회견시에는 김명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건 정당 문제가 아니었고 의원님들 개인의 판단이었다라는 것을 주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한은경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혁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혁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혁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 의원 찬성) 17. 오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4분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9건의 조례안은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철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열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 안심 안전사업의 지원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노동 관련 단체”를 수탁기관에 명시해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취락지구에서 주차장 건축을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전문가 위촉 시 관내 현업 종사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처분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에 있어 “구분소유자 명부 작성과 관련한 업무 지원” 등은 공공지원 신청 이전에 진행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공공지원의 범위를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때까지로 수정하며 리모델링 기금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조성될 것이므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기보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고려할 때 더 바람직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에 따른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실효성이 없기에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을 포함해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통장의 연령기준을 “20세 이상 70세 이하”로 변경하고, 행정구역 및 아파트 명칭 변경과 세교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남촌동, 신장동, 초평동의 통․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조직․운영에 있어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각각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센터장 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도록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상근인원 최저기준에 따라 상근 직원의 수를 “1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지역의 인구 및 자원봉사환경 등을 고려해 임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니다. 다음은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산동에 건립하는 오산아이드림센터의 설치 근거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과 「건축물관리법」 및 「오산시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산시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중 “종합운동장 관리․운영”, “오산세교종합복지관 수영장 관리․운영으로 각각 명시한 것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오산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으로 변경하고 대행사업에 관한 조문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의 조문을 인용해 “시장이 위탁계약에 따라 대행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을 수정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김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복 부위원장님, 김영희 의원님, 성길용 의원님, 이성혁 의원님, 한은경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시장제출)(계속) 21.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계속)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은 지난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복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를 위하여 제8대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손정환 전 오산시의회 의원, 김태훈 세무사, 김장환 전 오산시 환경사업소장, 홍휘표 행정사를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21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지속적인 관리 등 일곱 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포함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오산시장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오산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6월 7일 제25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틀에 걸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9,949억 9천3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한 9,961억 7천2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20.5%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79.8%인 7,939억 7천1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1.7% 감소한 2,022억 1백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34.3%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11.5%인 1,143억 8천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4.3%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7.9%인 781억 9천5백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0.7% 감소한 793억 9천8백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12.0% 증가한 8,273억 6천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한 8,250억 2천9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24.2%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84.9%인 7,026억 8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4.8% 감소한1,224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27.4%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11.1%인 918억 4천9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32.8%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3.0%인 247억 6천4백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8.3% 감소한 224억 5천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9.8% 감소한 1,676억 2천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5.1% 감소한 1,711억 4천2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2.0%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54.5%인 913억 6천2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6.4% 감소한 797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52.7%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13.4%인 225억 3천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19.1%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31.9%인 534억 3천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6.2% 감소한 569억 4천7백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의견서에 제시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지속적인 관리, 세입결산액의 불납결손액 과다발생,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최소화 등 일곱 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심사보고서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5백만 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해구호 등에 10억 9천3백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지출결정액의 62.2%인 6억 7천9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를 지출한 각 사업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비비 지출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이 일반예비비는 2억 3천4백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억 7천9백만 원으로 각각 지출결정액의 29%와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재난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지출결정 시에는 과다 배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판단하여 결정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또한 의사발언을 얻지 못하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죄송합니다. (

이상복의원
단상에서 - 대의기관인 시의원 의) 마이크 꺼주세요. (
단상에서 - 사실에 입각한 의정활동을 의장이) 발언허가를 득하고 하셔야죠.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 끄시라고요. (
단상에서 - 일일이 의장이 간섭하고 제재를 가하려 하는 것은 의장의 부적절한 처사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길용 부위원장님, 김영희 의원님, 김명철 의원님, 이성혁 의원님, 한은경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수소차충전소 설치](시장제출)(계속) 23. 오산아이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30분

장인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수소차충전소 설치]』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아이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은 6월 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휴회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수소차충전소 설치] 』는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아이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부산1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31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부산1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6월 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휴회기간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성길용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1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의원
성길용 의원입니다. 5월 28일 오산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부산1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6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유지, 차량의 원활한 소통 등 개발로 인한 생활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서측과 남측, 대로1-2와 대로2-18에 접한 경계부분에 완충녹지 설치를 검토하고 반영하기 바라며, 지식산업센터의 진․출입로가 개발구역 내 주거지역을 통과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지식산업센터에 대형차량의 운행이 예상되는 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입주민의 안전을 고려할 때 주거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지식산업센터로 직접 연결되는 진․출입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외부에서 직접 연결되는 진․출입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1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1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성길용 의원님이 보고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10일간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송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5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 16부터 6월 24일까지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순서는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부서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과 감사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5국, 3담당관, 1직속기관, 3사업소, 6동행정복지센터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감사목적과 감사개요, 감사일정은 지난 제258회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의결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기본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작성하였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즉시 집행부로 송부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이성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은경 부위원장님, 김영희 의원님. 김명철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성길용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여러분과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한모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