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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260회 제1본회의2021-09-06

장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6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옥외광고발전기금) 3건의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6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성길용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성혁 위원으로부터 성길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길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길용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길용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들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세 건의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이성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혁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성혁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4일 기간으로써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6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사과드리고요. 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난 8월 31일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후 병합하여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개인별 마이크를 사용하고자 하니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 잘하는 의회를 통해 오산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계신 성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8-522호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성립 후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분의 적기 반영과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등 세입변경 발생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7,951억 5,3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238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6억 8,700만 원이며 제5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6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2021년도 제3추 예산 규모는 2추 대비 492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94억 2,700만 원이 증가한 6,726억 7,200만 원을, 특별회계에서 98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22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901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6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516억 3,2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3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00만 원이 증가한 327억 6,700만 원, 하단 지방교부세는 172억 3,300만 원이 증가한 894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99억 1,700만 원으로 2회추경 대비 247억 4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110억 3,500만 원이, 시ㆍ도비보조금에서 35억 3천만 원이 증가하여, 총규모는 2,366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90억 원이 증가한 319억,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62억 8,600만 원이 감소한 478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9쪽까지 회계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04억 8,100만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88억 8,200만 원을, 교육분야에 263억 6,600만 원을, 문화 및 관광분야에 426억 1,500만 원을, 환경분야에 486억 1,400만 원을, 사회복지분야에 2,813억 3,600만 원을, 보건분야에 188억 5,800만 원을, 다음 26쪽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31억 5,200만 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86억 6,900만 원을, 교통 및 물류분야에 637억 2,1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에 239억 5,700만 원을, 예비비에 96억 8,700만 원을, 인건비 등 기타에 73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회계별 세출 총괄표와 33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 41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준인건비는 7개 통계목에 757억 9,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13억 5,200만 원, 특별회계 44억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13억 9,100만 원이 증가한 1,516억 3,200만 원을 하단 세외수입은 1백만 원이 감소한 25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70쪽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교부결정됨에 따라 172억 3,300만 원이 증가한 894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중단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243억 4천만 원이 증가한 99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중간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10억 5,800만 원이 증가한 총 1,77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희망복지과 소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8억 300만 원 증액한 16억 원을, 73쪽 상단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추가국민지원금에 8억 5천만 원을, 다음 74쪽 중간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지원에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을 보시면 주택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10억 원이 증가한 7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을 보시면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21년도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에 15억 원을, 보건행정과 소관 코로나19 관련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에 8억 3,8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5억 2천 900만 원이 증가한 58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77쪽 상단 희망복지과 소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억 8,200만 원 증가한 3억 9,800만 원을, 78쪽 중단 가족보육과 소관 누리과정 운영에 14억 1,3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상단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입금에 6억 5,700만 원이 증가한 8억 9,600만 원을, 같은쪽 중간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지원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27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62개 사업에 총사업비 4,866억 1,5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금번 추경편성 주요사업으로는 427쪽 시청사 별관 건립에 50억 원, 451쪽 남촌대교 경관개선 사업에 18억 원, 456쪽 스마트타운 챌린지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8-577호 202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4일,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오산시의회에 제출 후 경기도로부터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8,413억 4,5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5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당초 제출한 7,951억 5,300만 원보다 461억 9,200만 원이 증가한 8,413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증가분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5쪽 수정예산안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고 다음 16쪽 보조금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국고보조금 410억 5,900만 원과 도비보조금 51억 3,200만 원을 합한 총 46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코로나 상생지원금 경비를 안전정책과에 513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6쪽 코로나 상생지원 시비 매칭분 51억 3,200만 원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조직별ㆍ성질별 세출 총괄표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보고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성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에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한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명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상의 차변과 대변은 563억 4,375만 원이며, 추정재무상태표 차변과 대변은 2,792억 44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 251억 7,909만 원, 사업비용은 563억 6,6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 수입 476억 9,41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 165억 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728억 7,319만 원으로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의 총액은 변경이 없으며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재원부족에 따른 분뇨처리비용 전입금 등 11억 9,997만 원 삭감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8억 5,21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총 86억 5,21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1개 사업 신규편성 등 총 5개 과목 예산조정으로 증액 84억 2,200만 원, 자본예산 3개사업 신규편성 등 총 3개 과목 예산조정으로 증액 2억 3천만 원이 예산 조정되어 총 86억 5,2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2021년 8월 2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8월 3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는 당초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80%인 954억 9,100만 원 증액된 8,413억 4,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856억 1,900만 원 증액된 7,188억 6,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8억 7,100만 원 증액된 1,224억 8,0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안과 3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경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7,188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332억 4,500만 원 대비 13.52%인 856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지방채 발행 90억 원을 포함해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에서 1,127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271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일반 공공행정 등 열 개 분야에서 880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 등 세 개 분야에서 24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 10억 7,100만 원, 경상이전 554억 7,300만 원, 자본지출 197억 4,500만 원, 내부거래 6억 1,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16억 4,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물건비 29억 2,300만 원, 융자 및 출자 1,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종의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1,050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63억 6,900만 원 대비 8.98%인 86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21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으며, 세입ㆍ세출예산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728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42억 2,100만 원 대비 13.47%인 86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수익이 11억 9,900만 원 감액, 자본적수입이 98억 5,2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이 84억 2,200만 원, 자본적지출이 2억 3,0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6종의 예산안 규모는 174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2억 3,900만 원 대비 7.51%인 12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등,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12억 4,200만 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2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10억 3,100만 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 8,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나머지 4종의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5건이 증가한 62건에 총사업비 4,866억 1,500만 원으로 기정 총사업비 대비 124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1년도 예산액은 65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9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과 총사업비 변경 사업, 2021년도 예산액 변경 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세 건에 총사업비 319억 8,400만 원, 2021년도 예산액은 31억 5,100만 원으로 각각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다섯 건에 총사업비 563억 200만 원, 2021년도 예산액은 34억 6,900만 원으로 각각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정부와 경기도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그에 따른 오산시의 부담금과 법적ㆍ의무적 필수 경비, 시급을 요하는 시책사업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발행과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첨부해 드린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속기에서 수정 좀 해 주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용석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열정을 태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29억 3,90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9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105페이지 상단에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과 같은 페이지 하단에 해외시찰 견학 여비 5,000만 원, 8.15 광복절 경축행사 기념식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177만 원, 107페이지 상단에 통장단 연수를 위한 행사운영비 1억 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상단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500만 원을,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 이동편의 제공으로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공무원 교육 관련 사무관리비 1억 585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하단입니다. 25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 해외 및 국내 연수 포상금 4,1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7,8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상단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안내문 발송 등을 위한 우편요금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11페이지 중단에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위한 인력의 신규채용에 따라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370만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집행 잔액 등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0억 8,2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5페이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억 4,41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115페이지 중단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사무환경개선비 및 지방세 업무능력 향상 연찬회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방세수 증대활동비로 스파인데스크 등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업무용 복합기 및 모니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855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9페이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3억 2,58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8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119페이지 중단에 범칙사건 및 가택수색용 소모품비로 2,160만 원,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장비 이전 등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도비 내시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 시상금 3,000만 원을 받아 지방세입 부과ㆍ징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비로 2,750만 원, 민원실 환경개선 및 사무용품비 등으로 25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중단입니다.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2,000만 원을, 세외수입 ARS과오납 환급금 조회 시스템 구축비 1,850만 원, 전산소모품 등으로 15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5페이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30억 2,3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5억 5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단에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및 행사 취소 등에 따른 회계실무 교재 제작비 및 대형 공용버스 유지관리비 미 집행액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에 시청 주차장 설치공사 및 수배전반 교체공사에 대한 낙찰차액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청사 별관 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공사비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남촌동 복합청사 생활SOC 복합화 추진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생활문화센터에 3억 원, 도서관에 10억 원, 가족센터에 3억 1,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9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억 7,90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중단에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 관련 전기 및 통신공사비 집행 잔액 1,138만 원을,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구입비 등에서 37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108쪽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사업 추진 성립전 예산 관련해서 500만 원 증액됐잖아요. 108쪽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사업 이게 도비로만 쓰여 있는데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제구

이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제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해서 방역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500만 원 의원간담회 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이번 추경예산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도비만 내려오는 것입니까, 매칭사업입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국장

보고를 다시 드리면 이게 이번에 시작되는 재난소득이 아니라 그전에 벌써 집행이 된.
제구

이제구자치행정과장

그전에 마스크하고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국장

전액 도비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사업 자체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잖습니까. 이것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방역물품이 어떻게 소득사업이 돼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국장

지원할 때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방역물품 지급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거든요.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인지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구

이제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마스크나 체온계 등.

한은경위원

이것을 누가 씁니까? 시에서 직접 하시나요? 도비가 내려온 것이면 시에서 직접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구

이제구자치행정과장

도비로 편성해서 내려준 것이고, 저희가 받아서 방역현장에 방역요원 있잖습니까. 마스크 체온계 등 각동에 배부하는 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이 아니고요.

한은경위원

지금 말씀이 엇갈리는 게 이게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시 방역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오시면 물품에 대한 것을 마스크 지원이나 소독약 지원이라든지 명확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국장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상반기에 기 시행된 사업이에요.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했던 것이고.
제구

이제구자치행정과장

성립전 예산으로 썼던 게 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들어가지 않은 것이지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제구

이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설명자료가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 설명자료 35쪽을 한번 보세요. 이게 볼 때는 같은 게 맞는 것 같은데 35쪽을 보시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사업에 시비가 5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ㆍ세출예산안 자료에는 도비로 표현하셨잖아요.
제구

이제구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자료가 맞고요.

한은경위원

어느 게 맞습니까?
제구

이제구자치행정과장

예산안이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예산안이 맞고 설명자료에 시비 500만 원 쓰여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오기예요?
제구

이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확실합니까?
제구

이제구자치행정과장

예.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국장

성립전 예산 편성이라는 것 자체가.

한은경위원

그것은 이해하지요. 업무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여기에 시비로 쓰셨기 때문에 도비 500만 원 내려온 것에 시비가 추가가 될 사항이었는데 시비가 빠진 것인지, 도비 500만 원 내려온 것을 예산에 담은 것인지, 잘못 오기가 돼서 시비가 들어간 것인지 정확해야 돼요.
제구

이제구자치행정과장

도비가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500만 원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전에 상반기에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상반기에 당초 예산이 있었으면 그것이 표기가 돼야 되는데.
제구

이제구자치행정과장

그게 성립전으로 도에서 내려준 것을.

한은경위원

기정액이 3,636만 2,000원이 쓰여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500만 원을 넣으신다는 얘기잖아요.
제구

이제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1차 때 3,600이 편성된 것이고 2차 때 500만 원이 더 내려와서.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500만 원 해당되는 것, 물론 도비 내려온 것이니까 받아서 쓰면 상관이 없는데 정확한 물품이라든지 사용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구

이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오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구

이제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자치행정과는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심흥선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심흥선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88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207페이지 중단 경기TEG캠퍼스 조성사업은 교육과 일자리창출 공간인 벤처타운 구축사업으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일자리센터 운영은 공무직 직업상담사 1명의 육아휴직으로 감소한 인건비 지출액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1개월 연장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취업연계형 취업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호텔리어 취업교육은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수요감소로 전액 삭감하였고 주한미군 취업교육으로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중단입니다. 신중년 일자리 창출사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시비 전액을 삭감한 사항이며, 국비는 추후 반납 예정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역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행정지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방역관리사업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국비 2억4,600만 원, 시비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하단 코로나19대응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 보상금 성립전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여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상단 새일여성인턴사업은 인턴연계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증액에 따라 9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페이지 중단 새일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새일센터 사업지침에 의한 인건비 지급기준 외 부족분 및 시 공무직근로자 단체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상단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지원은 새일센터 운영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인건비 부족분 및 시 공무직근로자 단체협약에 다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71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17페이지 상단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 수요가 폭증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단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해외 전시회 참가가 불가하므로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상단입니다. 오색시장 공유광장 조성사업은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광장 남쪽과 북쪽 펜스를 철거하고 여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상단에서 하단까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화폐 홍보 및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화폐 일반구매 10% 인센티브 추가발행에 따른 기타보상금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12억, 도비 4억, 시비 4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하단입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정책의 일환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노점상에 대해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0페이지 상단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입니다. 에너지관련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지원하고자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문화예술과입니다. 225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27억 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26페이지 상단 오산박물관 소장품 구입은 2021년 유물 구입 결과에 따라 차액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하단입니다. 오산문화원 건립은 2021년도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시설비 및 감리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중단입니다. 오산문화재단 운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 및 행사 축소로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문화행사도 행사관련 실비지원금 3,050만 원 감액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상단 오산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리프트 설치는 현장실정에 맞는 장애인용 핸드레일 및 호출벨 설치로 1,3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평화관 운영비는 5,0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체육관광과입니다. 233페이지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79억 2,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2억 7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34페이지 상단에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 지원은 2021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기금 7천, 시비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34페이지 중단 오산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클럽 수익 악화로 각종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하단입니다.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은 시설비 일부를 지방채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상단입니다. 성호중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2020년도 생활체육SOC 공모선정에 따라 기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산종합운동장 시설개선공사는 오산종합운동장 노후시설보수 및 장애인관련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시설비 2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누읍동 야구장 시설개선 공사는 주택가 소음민원 및 시설안전 확보를 위한 야구장 시설개선공사 설계용역 비용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1페이지 상단 오산 미니어처 빌리지 운영은 외부 경사로, 중앙정원 설치, 안전펜스 등 시설물 설치와 전시관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농축산정책과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농축산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64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46페이지 하단입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사업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2,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입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으로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성립전예산입니다. 다음 248페이지 상단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지원사업은 농촌지도자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으로 2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정책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체육관광과, 농축산정책과 순으로 하고 문화예술과는 문화재단과 함께 심의를 하기 위하여 농축산정책과 다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217쪽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에 있어서 기존 본예산이 7억이었는데 다시 1억이 증액되는 거죠?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1억이라는 예산이 더 증액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병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도가 떨어져서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이런 사항이 많은 데요. 시가 출연금 범위 내에서, 출연금의 10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년 같으면 연간 500개소 정도 혜택을 받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9월이면 소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로 인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지난번에 본예산, 전년도 추경에 올라왔을 때 신용보증에 대한 거 물론 오산시도 신용보증재단 오산지점이라고 하나요. 있죠? 신용보증이 있다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기업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좋은 거죠. 다만, 금융권에서 볼 때 금융권 안에서 대출이 힘든 저신용자 예를 들면 7등급, 6등급 그런 분들이 해당돼야 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시가 출연금을 신용보증재단에 내서 보증서를 만들어 주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전국적으로 신용보증 지원금을 볼 때, 각 지자체별 출연금을 보면 저희 오산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에게 최대 5천만 원이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최대 5천만 원까지 하는 자영업자분들 많지 않으셨고요. 또 기업으로 볼 때는 최대 2억인데 신용등급이 3등급이고 괜찮은데 조차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한은경위원

이건 제가 자료로 확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실 테고 다만, 제가 이것을 왜 꼭 짚어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신용보증재단은 각 지차체 별로 얼마씩 출연금을 내서 그 재단이 설립돼서 운영되는 밑받침이 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출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이라든지 해서 출자금에 합쳐질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자체에서 모여진 출연금으로 그냥 날아가는 돈이에요, 우리 오산시가 볼 때는. 2020년도에 얼마였습니까? 2019년도부터 치면 이미 거의 15억 돈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올해 2021년도에는 7억이라는 출연금, 지금 말씀드리는 출연금은 우리가 이걸 진짜 어디 사업비에 썼다면 몰라요. 불안한 분들을 위한 보증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또 보증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인 오산시가 승인을 어차피 해 줘야 돼요. 사업자를 검토해서 승인이 떨어져야만 보증재단에서는 보증서 하나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증서를 발행받기 위해서 우리 오산시가 어차피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은 아주 열약한, 정말 파산직전의 곳 아니고는 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딘가는 이 대출을 받아도 못 갚을 경우 60%는 갚았는데 40%는 못 갚았다고 해도 오산시가 보이지 않는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보증재단이 보증서를 해 줬으니까 보증재단에서 당연히 해 주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시가 낸 만큼에 해당되는 보증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해당되지 않는, 시민의 혈세로 1년에 최소 7억, 작년, 재작년 추경까지 다 합쳤을 때 15억에 올해 지금 7억에 다시 또 추경으로 1억이면 8억이거든요. 그럼 23억 가까이는 1년이 지날 때 마다 매년 그럼 내년도 예산에 또 10억을 올리시면 내년도 예산 10억에 대한 것은 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보증재단이 한마디로 운영비나 보증서에 해당되는 신용대출 받은 분들이 못 갚았을 때 거기서 갚아 준다고 하지만 보증재단이 보증보험 안 들어 있을 까요? 확인해 보셨어요? 서울보증보험에 들어 있나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 관내에 만 여개 정도가 있고요. 매년 500개 이상 점포들이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왜냐면 담보능력도 안 되고 또 신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1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못 받고 있는 거고요. 특히 코로나19 관련된 손실이나 어려움이 많은데 정부로부터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차액에 대한 지원이 사실 없는 실정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소상공인 지원이 일부 됐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의 위로금 정도인 거지 실제 운전자금이라든지 경영에 필요한 자금은 안 됐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 얘기는 지금 불필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과장님.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한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가 매년 출연금을 작년, 재작년에 넣었던 15억이 그대로 있고 출연금을 또 지금 7억에다 추경으로 1억을 넣은 게 8억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전년도에 15억에 누계로 말씀드릴게요. 15억에 추경까지 모두 합쳤을 때 23억이라는 게 어떤 기금처럼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말씀을 안 드리죠. 우리 시에도 더 좋은 거죠. 소상공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시는 저축 개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보증재단에서 기금으로 갖고 나중에 더 유리한 쪽으로 활용이 되면 좋죠. 그런데 우리시는 갖다 붓는 것만 되는 거고요. 거기다 보증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보증서 받은 건 우리 시가 그냥 승인을 해 줬으니까 된 거고요. 그 보증서를 받고 결국 최고 많이 받아야 자영업자분들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개인 신용대출을 그냥 내가 신용대출 받든 어떤 식으로 해도 천만 원, 2천만 원 꼭 못 받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건 우리 시가 어떤 명분에 있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효율적인가를 보는 거예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위로금보다는 실제로 운전자금이 필요한 것이고 그 운전자금이 보통 몇 천만 원 정도 해당됩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운전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소상공인들 한 분당 최대 신용도가 있는 분들조차도.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5,000까지 가능한데 보통.

한은경위원

2,000만 원 정도 받으셨고 1,000만 원 받았고, 지금 말씀하시는 특례보증지원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경상원에 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또 생겼어요.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급한 대로 긴급자금 대출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이렇게 긴급한 것과는 다른 창업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고 해서 긴급하게 해도 그게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자영업자 해봤자 최대치가 5,000만 원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상권진흥원에서 의무적으로 12시간이라는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저는 경상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연계된 것인데 국가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내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지, 시민들은 영상보고 어떤 것을 하고 권고사항이 되는데 급해서 돈이 필요한 상황에 그 교육까지 받아서 창업을 위한 요구조건이 많다는 것도 황당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증보험에 가입이 됐으면 1,000만 원을 넣었는데 그 1,000만 원에에 대해서 만약 무슨 일이 있어서 저분한테 1,000만 원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됐으면 10배 이상 되는 보증보험의 형태로 그 보증을 잡아주는 역할까지 신용보증재단이 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지금 모든 출연금을 그냥 갖다 바친 거예요. 이렇게 치면 없어도 되고 우리 오산시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들 신협도 있고 수협도 있고 예를 들면 축협도 있고 농협도 있고 은행도 있고 다 있잖습니까. 우리 오산시 관내의 은행들과 금융협약을 맺어서 오산시가 보증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뭔가를 만들어 내지 않고는 왜 이렇게까지 갖다 넣어줘야 되는지.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정책금융기관이 경기도 내에 경기신보가 유일하기는 한데요.

한은경위원

제가 그것은 과장님한테 설명을 더 듣지 않아도 되는 게 예산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한은경위원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3억만 넣어요. 저희보다 더 큰 도시가 3억만 넣고 최대로 보증할 수 있는 3억에 대한 50억이라든지 500억이라든지 잡았으면 출연금은 1년에 3억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시비도 없고 하물며 10만 원 90만 원 털어서, 지금 보니까 사업비 1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100만 원에서 90만 원 털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생각하셔야 되는데, 왜 우리 시가 경기도사업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인심을 씁니까? 이것도 다 시비인데, 이것도 소상공인들이 세금 내는 돈, 개개인 세금에서 나오는 것 혈세로 쓰는 것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8억을 출연하게 되면 80억 범위 내에서.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해서 전체 자영업자가 1만 4,000명 다 나눠서 보증을 받는다면 아무 말 안 하지요. 또 그분들이 옛날식으로 하면 계모임처럼 해서 조금씩 낸 민간단체가 있어서 그것으로 해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면 아무 말도 안 하지요. 혈세로 1년에 8억, 작년 누계로 15억에 올해까지 23억은, 내년에 또 올리실 거잖아요. 시민 혈세 가지고 눈에 안 보이게 장난하는 거예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은경위원

저금이 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얼마만큼 손해 봤는지 손실된 대출금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예산이 나왔을 때 대출융자만 받은 게 아니라 갚아가는 시간에 대해서 손해 본 것을 확인한 것은 아니잖아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봤습니다.

한은경위원

손해 본 게 얼마입니까?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매년 11억 이상 대손처리 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한은경위원

11억 이상 대손처리 된다고 해서.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2017년도에 16억 정도.

한은경위원

그것을 우리 시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오산시 출연금에 대한.

한은경위원

그것은 개인한테 나중에라도 어떤 식으로든 신용에 대한 부분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고, 물론 그 보증이지만 보증보험에서 보증재단에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증재단은 어느 정도 시에서 출연금을 지자체별로 분담금을 받되, 여기도 정부에서 받고 지원해서 운영되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시가 언제까지 몇 십억을,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몇 백억 그냥 갖다 바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구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차피 속기록에 남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제가 볼 때 몇 억 최저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증금이 마련되는 게 좋다고 봐요. 언제까지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기에는 제가 볼 때 우리 시가 엄청 쉬운 도시예요. 그러면 왜 다른 도시는 더 많이 안하겠습니까. 어차피 은행들도 출연금 하는 데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을 왜 이중삼중 우리가 우리 시가 부담하느냐는 말이에요.
흥선

심흥선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심흥선입니다. 한은경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저희가 매년 시 출연금 누적하고 대출 상환율하고 다른 기관에 관계된 자료를 만들어서 협의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엄청난 아픔을 갖고 작년부터 코로나 나오자마자, 잘 아시잖아요. 수백억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계상해서 예산 방침까지 만들기로 해서 얘기 다 나왔잖습니까. 그것을 다 무시하고 집행부는 다른 것에 오히려 조금 꽂아서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에 먼 돈처럼 보이는 기관이 운영비로 쓰는 것을 우리가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봐요. 이 분들 1만 4,000분들 힘들 때 작년에 무슨 도움을 주셨나요? 이미 제가 볼 때는 파산하고 도산하고 한 달 두 달 임대료도 못 내고 렌트비 못 내서 도산하고 줄줄이 많잖아요. 그런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 것이고, 소상공인들의 어떤 명분만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운영비에 대한 운영구조를 받쳐준 것밖에 안 돼요. 우리 예산으로. 우리 예산이 없어도 경기도에서 더 줄 수도 있고 국비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은행별로 조금 출자한 것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준다는 이런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경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흥선

심흥선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도비로 지원됐던 작년에 문화의 거리에 대한 것 분명하게 까놓고 감사 요청했는데도 우리시에 어떤 자료를 줬습니까? 마찬가지로 지역화폐도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건데요. 우선 이것만 먼저 말씀 드립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없으면 지역화폐로 넘어갈게요.

성길용위원장

계속 연결해서 해 주세요.

한은경위원

계속합니까?

성길용위원장

예.

한은경위원

여기까지만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18쪽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8쪽에 추가발행 지원되는 것 있지요? 성립전 예산 나온 것이요. 중간입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20억 추가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은경위원

예, 이것은 성립전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당겨쓰는 것이지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내시로 결정된 것입니까? 확실하게 금액이 결정된 것입니까?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예, 확정내시 돼서 반영한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참 무의미하다고 봐요. 물론 행정감사는 아니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미 잘 하시고 공무원분들이 고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법률적인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산은 지역화폐라고 쓰고 있거든요. 정의를 단독적으로 경기도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경기도 조례나 우리 조례를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말로 돼 있지 지역화폐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폐로 만든다든지 전자식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카드형이라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선택권을 막아서 도 차원에서 그냥 지역화폐 카드형으로, 그것도 민간기업인 코나아이에, 경기도에서 코나아이 안 쓰는 데가 어느 시입니까?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지금 김포하고 시흥이.

한은경위원

김포하고 시흥은 다른 데 어디를 씁니까?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조폐공사하고 KT.

한은경위원

거기는 국영이지요? KT는 물론 아니지만.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조폐공사는 공공기관이고 KT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거기도 민간기업입니까? 민영화 돼서 그런 것이지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한은경위원

조례를 보시면 이것 사용에 대해서는 운영대행이나 위탁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것도 공공기관이나 단체에다가. 그러면 코나아이가 사기업이지 공공기관입니까? 그리고 단체입니까? 대답 좀 정확하게 해 보세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2018년도부터 지역화폐를 도입하게 됐는데 당시에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지역화폐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당시에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정책자금 있잖아요. 복지급여라든지 이런 급여지급에 있어서 현금으로 지급되면 이 돈이 오산에서 그대로 쓰이지 않고 외부에서 쓰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 돈을 지역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경제 선순환과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은경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지류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신용카드를 도입할 수 있는데 당초에 저희도 지류를 도입할 목적으로 검토에 들어갔었으나 지류 발행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맹점 모집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지류 지급을 대상자에게 할 때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한은경위원

지류에 대한 것은 길게 얘기 안 하셔도 저희가 조례 만들 때부터.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세 번째는 ‘깡’이라고 해서 부정유통 소지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런 것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매체가 뭐가 있는지 검토됐던 것이 신용카드였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하셨어야지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정됐던 것이고요. 앞서 사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후불이라든지 신용카드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왜 선불카드냐는 문제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2조를 보면 지역화폐로 쓸 수 있는 카드종류는 선불카드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한은경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공식 법률적인 용어를 두고도 지역화폐라고 정의를 만들어버린 게 잘못됐다고 보고요. 물론 이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손을 대야겠지요. 그리고 하필이면 우리가 선불금으로 충전하는 게 내 계좌인 거예요. 내 계좌에서 내가 내 돈을 충전해서 어딘가로 빠져나가는 게 주식회사 코나아이라는 데로 가서 코나아이에서 그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좌로 다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내 것을 충전했지만 실제로 사용한 게 아닌데 20만 원이면 20만 원이 빠져나가잖습니까. 빠져나간 게 어디로 가냐, 코나아이가 갖고 있는 계좌로 이체돼서 충전돼서 거기에 경기도 그 많은 1,300만 명 중에 지역화폐 코나아이 것을 쓰는 분들 것은 거기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료요청을 했잖습니까. 내가 충전을 오늘 했지만 내가 11월 말에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50만 원 조금 쓰다가 또 충전할 수도 있어요. 쓰고 있는 내 돈이 어디에 있느냐, 코나아이 주식회사 은행 계좌에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오산시 것 따로 수원시 것 따로 화성시 것 따로 관리를 정말 합니까?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지금은 통합계좌로 운영되고 그게 개선될 것으로.

한은경위원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 시민 23만 중에 2만 명이 오색전을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충전을 30만 원씩이든 10만 원이든 최대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ㆍ군별로 나눠서 경기도 통합으로 관리되는 운영대행사 코나아이 구좌가 30개 시군별로 관리돼서 언제든지 시군별로 물으면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충전됐는지 통합적으로 갖고 있는 것 외에는 우리시 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확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우스운 거예요. 여기에 정책발행금 인센티브 10% 들어가잖습니까. 그 10%라는 것은 코나아이에서 볼 때는 돈으로도 안 봐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서울보증보험에 들어있는 보증서를 보니까 정책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이 없어요.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시민이 개인이 충전한 금액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터지면 시민 개인 문제에 대한 부분만 보증하되 정책발행금 인센티브 이런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정책발행금에 대한 것은 따로, 지급보증에 대한 것은 따로.

한은경위원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인센티브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읽어봤거든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따로 돼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잘못됐으면 정정하는 얘기를 내일이라도 제가 다시 할 테니까 그 자료를, 제가 서울보증보험 자료를 받아서 읽은 것이거든요. 만약에 인센티브 부분이 다른, 지금 두 가지가 들어있던데 그것이면 제가 다시 정정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은행별로 개인이 갖고 있는 현금카드 쓰는 것조차도 내가 쓴 것만큼만 나가고 어디에 가서 내가 써도 내가 쓴 것에 대한 해당 포인트제가 있어서 어떤 것은 포인트로 충전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비자카드 이런 것은 후불제이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든지 쓰고 한 달에서 40여일 정는 모아서 그다음 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도 제휴를 맺은 회사별로 포인트가 다 적립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산 반경에 있고 최대 수원 반경에 있는 사람이.

성길용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한은경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몇 분?

한은경위원

1분.

성길용위원장

1분? 오케이.

한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경 안에서 어차피 시장 보는 사람은 다 써요. 카드로도 써. 오색전 지역화폐로만 딱 묶어놓은 것은 오로지 소상공인 오산에서 쓰라는 목적으로 했던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경기지역화폐 앱에 들어가면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구리시 것 다 앱을 신청해서 카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 돈 50만 원 오산시에서 쓸 것을 그것을 알고 난 뒤로부터 화성시에 10만 원짜리 하나, 수원시에 10만 원짜리 하나, 오산에 5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분담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역보고를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지역화폐 용역보고는 오로지 오산시 자체 지역화폐를 사용한 것에 대한 용역이지 전체 카드매출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역화폐로 사용이 됐느냐에 대한 구분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국세청에 지역에서 쓴 것 모두 다 요청해서 확인받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지역화폐로 볼 때 경기도는 손해 볼 게 없어요. 세외수입이 그 안에 어차피 다 있는 것이고 구리시든 파주시든 다 그 안에 있는 공동대행사 코나아이에 넣고 쓰니까, 그런데 우리 오산시는 그게 아니라 어차피 다른 데에도 카드 신청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점은 분명히 잊으시면 안 되고, 제가 이것은 머지않아서 정리해서 다시 발표하겠지만 민간기업에 한 달에 우리 시 시민들이 충전한 돈 14억에서 16억 가량이 매월 보유돼 있어요. 충전하고 썼어도 매달 남은 게 14억에서 16억 돈이에요. 우리 시민들의 돈이. 그러면 1년으로 치면 지자체 하나가 매달 16억에서 18억 돈이 은행에 잔고가 있다고 하면 민간기업이 다른 데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활용한다면 엄청난 사업이 되지요.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그런데요.

한은경위원

저는 계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 정부 예산은 지역화폐가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감축됐으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점심 먹고 다시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지역화폐에 대한 것은 다 같이 정확히 공유하고 체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풀어서 드린 것이고요. 전혀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황당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불편함이 없는 듯 하지만 시비로 인센티브가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래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금융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도 이 점은 주의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9월 1일자부터 인센티브 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 다 속여 있어요. 충전금 하나를 그 업체에서 못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50만 원 중에 5만 원을 주기로 했으면 그것도 감당을 해야 할 사업이지요. 결국은 한 민간기업에 우리가 왜 몇 십억을 주면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공무원분들도 정확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아무리 경기도 사업이라고 내려와도 사업자체를 부인하자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그리고 가맹점에서 1%씩 받아서 수억의 이익을 보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인정할 것은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고칠 수 있게 도하고 협의하시든 하셔야지. 위탁 용역에 대한 부분도 의회와 얘기를 안 해야 된다고 하지만 위탁으로 했으면 얘기를 했어야 되고 공동대행이면 더 문제인 거예요. 경기도 하나만 믿고 우리가 코나아이에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의서를 거기에서 해서 사인해서 바로 올렸으니까 문제가 있지요. 일단 짚은 것으로 여기에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러면 오전 마무리 하시는 것이지요?

한은경위원

예.

성길용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오산스포츠클럽육성지원에 대해서 올해도 약 6,2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작년에 마지막입니다.” 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물론 내용을 보면 강사 네 분에 대한 거죠?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에서 자구노력은 하나도 안 한다, 어떤 방법이든 경영혁신을 하든, 긴축재정을 하든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올립니다. 물론 법인등기 시에 있었던 자본금마저도 먹고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그쪽 사정이지만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구노력이 너무 안 보인다. 무조건 조금 하면 또 갖다 대면 된다, 대면 된다, 작년에도 꼭 올해 마지막입니다. 라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만약에 승인이 안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김택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인건비가 추경에 올라오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체육 야구지도자 인건비 추경 편성이 안 될 경우에는 세 가지 정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체육회 선수로 등록된 축구, 야구 한 90명 정도가 됩니다.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대한 불투명 차질이 우려되고 향후 우수한 선수발굴 육성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체육시설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불신이나 선수이탈 우려가 걱정되고요. 마지막으로 법인자본금 고갈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오산스포츠클럽 운영위기가 오기 때문에 클럽소속 된 정회원 170여명 학생에 대한 진학과 진로 문제라는 점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인건비를 반영 해 주신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스포츠클럽경영 개선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런데 꼭 강사분들만 인건비가 모지란다고 하는데 직원현황을 보면 22명중에 일곱 분이 정규직입니다.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죠?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러면 정규직 인건비 보조를 해 주십시오 하면 욕을 먹겠죠. 그러니까 이게 강사로 가는 거예요. 물론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건 과장님께서 다 나열을 했지만 안 주면 안 되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또 약속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혼자 약속을 하는 게 아니고 담당과장으로서 늘 그럽니다. “올해만 올해만” 하는 데 너무 심하다, 하여튼 이건 위원님들끼리 축조심사 때 논의될 부분이고요. 제가 이 정도로 지적을 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건과 관련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에 해당되고요. 이번에도 추경에 올라온 게 6,192만 원이지 않습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인건비에 해당되는 거고요. 전체 4명에 해당되는 건데 이건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속기록이나 어디에도 분명히 이런 부분은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건 엄연한 민간단체법정 운영비 보조일 뿐이에요. 지난해에도 거의 7천만 원가량, 6,700만 원인가 인원 두 분 정도에 해당되는 비용이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미 익숙해져 가는 게 아닌가, 경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거창하게 대한체육회 꿈나무 청소년들 앞길이 가로막힐 거처럼 지도 양성하는데 있어서 그게 보충이 안 되면, 이건 경영진단을 해도 부족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경영상에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사실은 공공기관도 아니에요. 민간기업 갖고 내 돈이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작년에 계셨던 게 아니고 충분히 인정하는데 지금 부서의 책임자로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미 어느 때 되면 부서의 담당자 바꾸는 게 아주 여기는 익숙해요. 예를 들면 무슨 일이 날 거 같으면 바꾸는 거고, 그 다음 사람한테 책임을 안 줘도 될 거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부서 자체로 볼 때 우리 시에는 엄청난 낭비에요, 이런 거 자체가.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예요. 그러면 뭐든지 여기에 한명이라도 인원을 더, 지난해에도 사실은 제가 딱 짚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에도 정규 정해진 인원 외에 한명 두명 정도 인원을 더 채용해서 집어넣었던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일일이 집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 되고 만약에 장기화가 되고 중간에 끊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미 행정감사 때 다른 공기업 지원을 받고 있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단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움직이기라도 하지만 여기는 그냥 하나의 민간법정보조단체일 뿐이에요. 운영보조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4명분에 대해서 올라온 것은 이분들 다 4대보험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것도 다 시비로 혈세로다가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고용보험도 다 들어가잖아요. 실직됐을 때 실업자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더구나 민간단체로 아무리 법정운영비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익의 반은 수업료외 일부분을, 강의료를 조금 받고 일부분은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이런 보조금 형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고민을 안 하고 사람에 대한 인원이라고, 생계문제라는 글자 하나 넣어 가지고 매번 이렇게 올리는 것은 어느 부서나 다 생계란 소리를 넣어야죠. 그래서 상당히 옳지 않은 예산흐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아까 이상복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인건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오산스포츠클럽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일반 사설체육시설이 아니고 공공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나름대로 자정 경영노력을 했다고 하면 정규직원 채용하지 않고 공익요원을 배치함으로써 인건비 200에서 6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 말씀은 다 필요가 없는 게 그 정도로 사단법인 공익성이 강하면 국가에 요구를 해야죠, K스포츠클럽. 그걸 왜 우리시 자체 재원으로만 자꾸 채우실 생각을 하냐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정말 여기만 만들어가지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휴관에 의한 휴업수당이 발생할 거면 우리가 당연히 기꺼이라도 그러면 차라리 부서에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사단법인 형태로 해서 가는 거면 거기에 맞게 국가도 이럴 때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고 큰 틀에서 국가가 중심이 돼서 보조를 해 주는 매칭식도 없잖아요. 작년에도 우리 시비가 100% 부족분이,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명을 더 끼워 넣어도 마치 그 사람이 원래 있었던 것처럼 하면 7명의 정원을 8명으로 넣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공부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모르는 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작년에 한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 저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하나 다 따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라든가 해서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안 나간다면 또 몰라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하게 예산으로 갖다 넣으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예산에 기댄다는 게 저는 한심한 거예요. 관계자분들 한분 한분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저도 다 알죠. 그렇지만 사람을 알고 누구랑 안다고 해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밀어 넣으면 결국 우리시 예산은 뭡니까? 다 혈세인데, 그러니까 안 따지자니 그렇고요. 따지면 욕먹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 따질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따져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경영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사업체를 꾸리지 않아야 돼요. 코로나19 대응을 못해서 이 정도면 국가에다가 기부금이든 뭐든 국가도 출연금 내달라 해서 울고불고 해야죠. 왜 시에다만 기대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단법인 측에서도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생각을 한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체육관광과도 지금 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체육관광과 전체 다?

성길용위원장

계속 이어서 하세요.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어서 239쪽에 해당되는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드라마 세트장 관련해서 맨 아래쪽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삭감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드라마세트장 관광안내소와 뒤에 보시면 240쪽에 어서오한 휴센터 관광체험프로그램 활성화 활동 인력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삭감을 한 게 있거든요. 안내소에는 세 분에 대한 것을 했는데 실제로는 다섯 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드라마세트장 관광안내소 기간제 근로자 당초에는 연초부터 해서 260일 정도 활용하려고 했었는데요. 관광안내소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되지 않아서 기간이 조정됐기 때문에 차액을 조정한 겁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분들은 지금 계약종료를 한 건가요? 260일을 할거였는데 220일을 한다 했으면 채용된 기간제 분들은 계약에 대한 종료가 됐냐는 말이에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어제 가 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보다는 그 안에 공사를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아스달연대기 제2탄을 찍기 위해서 촬영장을 다시 만드는 건지. .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어쩐지 그런 표지판도 없는 거 같아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아스달 연대기 시즌2 연말 드라마 촬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채용된 세 분 조차도 다 기간이 종료가 돼야지 그분들이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드라마 세트장 자체에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분들을 왜 남겨 놓느냐는 말이에요. 과장님.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저희가 9월 이번.

한은경위원

거기 일부분만 몇 평 정도만 공사하는 게 아니에요. 도로 쪽에서부터 좌회전하기 전 입구 전까지는 그 앞쪽 울타리 펜스를 다 열어놓고 전체를 다 부수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간제가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드라마세트장을 움직여서 아스달 연대기1은 끝나 버린 건데 소개할 게 없죠.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번 주부터 다시 관광안내 기간제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니 관광안내에 대해서 드라마세트장을 특별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더라니까요. 이미 많은 쪽을 다 부숴버렸어요. 원작에 사용된 게 없는데 그걸 이용해서 방문객들한테 티켓을 받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원작 자체의 일부분, 3분의 1을 부수고 안내가 들어간다면 같은 게 아닌데 그게 유료로 괜찮은 건가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 고민을 해 보시고요. 기간제 분들이 굳이 거기 이미 공사를 하고 있고 드라마세트장 2탄을 준비한다고 해서 공사가 들어갔고 1탄은 이미 반은 날아간 식으로 작업한 세트장이 없어진 건데 그것을 유료로 해서 기간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거 같고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있는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를.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몇 쪽?

한은경위원

240쪽에 기정액이 200만 원에서 10만 원만 남겨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보세요. 190만 원을 삭감을 시킬 거면 아무리 코로나 때문이라도 그렇고, 240쪽 맨위 행사실비에 있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 중에 10만 원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쓰지 못할 것을 예산에 넣었다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넣은 게 아니긴 하죠.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당초에 자원봉사자 배치할 계획이었는데요.

한은경위원

아니, 이 200만 원은 기존 2021년도 본예산에 다뤘던 예산이니까 전혀 한치 앞도 못 본채 예산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10만 원도 쓸까말까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게 김밥이든 뭐든 할 수는 있겠지만 200만 원을, 직원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지금 다 삭감할 수 있는 건 다 털었을 때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게 쓸데없이 한마디로 지난 해 코로나 때 예산을 다 올려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통과시켜준 저희들도 책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짚는 것은 과장님 잘못으로 짚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건 다 알고 공무원분들도 한번 씩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 보시면 어서오산 휴센터 프로그램 활동인력 있거든요. 이것도 1,200만 원에서 600만 원 삭감한다고 되어 있어요. 맨 위에 찾으셨습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당초에 운영횟수를 50회 정도로 연초에 잡았다가 25회로 축소된 사항입니다.

한은경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조례상에 휴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이 조례특위에서 이제 통과된 겁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예산도 먼저 세워 놓은 식이 돼 버렸고요. 그리고 굳이 휴센터에 관광체험프로그램 할 거 별로 없어요, 장소가. 아니 사실은 별로 없는데 왜 예산을 굳이 자꾸 체험체험 해서 올릴까 궁금했거든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관광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근거조항이 생겨서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될 겁니다.

한은경위원

조례가 생겼는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할 곳은 없어요. 휴가눔 커피숍 옆 조그만 몇 평 안 되는 교실 거기에 예산을 담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참 웃긴 거라고요 굳이 거기에 직원 한 두 분이 안내 하는 분들 정규직이나 아니면 청년인턴이 해도 될 일을 거창한 뭐인 것 양 자꾸 만들고 있는 게 저는 짚어야겠다는 생각에 짚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 위원 거수)

성길용위원장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아래쪽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1억 4,000이 맞지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혁위원

7,000만 원씩 두 개 학교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혁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들었으면 합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은 2018년도부터 시행됐지만 저희는 19년도에 3개교 원동초, 양산초, 원당초에 보급이 됐고요. 작년에는 보급을 안 했고 올해는 금암초하고 오산초에 보급될 사업비입니다.

이성혁위원

원동이랑 양산이랑 어디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원동ㆍ양산ㆍ원당초입니다.

이성혁위원

세 군데 학교는 설치돼 있다는 것이지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19년도에 설치가 돼서 잘 활용하고 있고요.

이성혁위원

두 개소는 어디입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올해 금암하고 오산초입니다.

이성혁위원

어디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금암하고 오산초입니다.

이성혁위원

업체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면, 이미 학교 기금까지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 대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산 성립 전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까지는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성혁위원

솔루션 접문 업체로 정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아마도 가상현실 스포츠이기 때문에 스크린골프와 유사한 실내 공간 유휴공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혁위원

기존에 원동, 양산, 원당에도 한 개소를 하는데 7,000만 원씩 들어갔습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7,000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한 개소에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이성혁위원

조금 전에 스크린골프나 야구처럼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그 안에 시스템이 각종 스포츠경기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축구, 야구, 테니스,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에요.

이성혁위원

자전거도 타고 가상의 공간에서 별 것 다 한다고 하던데.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다양한 종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크린골프는 예시로 들어준 것이고요. 축구나 야구, 테니스.

이성혁위원

스크린골프는 안 할 것 아니에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골프는 아닙니다.

이성혁위원

예를 들어도 스크린골프를.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가상현실을 이해시켜드리려고 스크린골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축구, 야구, 테니스 같은 종목입니다.

이성혁위원

여자아이들이랑 남자아이들이 조금 틀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종목을 넣을 때 어차피 정해졌으면 할 수 없지만 예전 추억을 되살려서 여자아이들 고무줄놀이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있으면 한번 챙겨서. 우리가 하는 건가요,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학교장이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성혁위원

우리가 예산을 학교로 넘겨주는 건가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앞으로 오산에 몇 개정도 더 하실 생각이에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확대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러게요, 세 군데 다섯 군데 정도인데, 오산에 초등학교가 몇 십 군데가 되는데.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전체 학교에 보급하면 바람직하겠지만 시 재정상 너무 많은 숫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도.

이성혁위원

원하는 학교만 해 주는 건가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이성혁위원

신청한 학교에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유휴공간이 있어야 신청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님, 한은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오산스포츠클럽, 전에는 K스포츠클럽이라고 했던 것인데 혹시 태생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세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김택주입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4월에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받은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기존에 체육회에서 아마 분리되지 않았나.

김명철위원

체육회에서 분리된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 9억 원이라는 예산이 내려와서 3억 원씩 3년 동안 진행시키면서 3년 후에는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이 됐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스포츠클럽이. 그런데 3년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산시로부터 인건비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3명인가 4명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1차로 지원하고 그 다음 해에는 절반 수준으로 삭감해서 차츰차츰 줄여서 인건비를 나중에는 없애는 형태로 하자고 해서 그 당시에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합의돼서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해줬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반으로 줄였다가 그 다음 다음 해에 오히려 지원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게 약 1억 5,000정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승인이 됐는데 이제는 그 밑에 코치들까지 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간다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다 삭감되고 있는 삭감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다고 하면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데는 그냥 50만 원씩, 아니면 100만 원씩 일시적으로 단기로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꽤 많은 금액이 지원되면 이것은 고정비가 될 확률이 커요. 오산시 재정 여건상 고정비를 줄이고 다이어트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자꾸 올라오면, 어쨌든 힘든 시기에 분담하자고 다 삭감했는데 이 예산은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예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엘리트체육이니 뭐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체육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체육회는 멀뚱멀뚱 눈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전에도 체육회와 스포츠클럽을 합병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합병 자체가 본 위원은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서로 동등하게 합병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는 예산이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소관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요한입니다. 성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산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3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9억 7,336만 8,000원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한 79억 2,336만 8,000원입니다. 4쪽 수입총괄표를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수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수입예산은 79억 2,33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출연금은 5,000만 원 감액하여 60억 2,4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에서 10쪽까지 사업예산지출 총괄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지출사업예산입니다. 1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180만 원을 감액하여 29억 8,418만 7,000원입니다. 12쪽 기본경비는 1,087만 원을 감액해서 8억 451만 5,000원입니다. 13쪽 문화예술사업 활성화입니다. 공연사업 3,450만 원을 감액한 12억 8,494만 1,000원입니다. 14쪽 온 동네 방방곡곡 프로젝트 사업으로 축제사업 1,0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7,200만 원입니다. 15쪽 전시사업 800만 원을 감액한 4억 7,836만 원입니다. 16쪽 오산창작예술촌 사업 317만 원을 편성하여 1억 4,532만 원입니다. 17쪽 커뮤니티센터 운영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3,599만 5,000원입니다. 18쪽 교육 사업입니다. 교육사업 1,800만 원을 감액한 8억 6,475만 7,000원입니다. 경기틴즈뮤지컬 공모사업 미 선정에 따라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 거점기관 시범사업 선정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문화도시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여 4억 2,012만 6,000원입니다.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오산문화재단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주신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추가 수정ㆍ보완하셨잖아요. 연구용역비가 없던 게 있는 것입니까?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번 12월까지 조성계획 수립을 수정해서 다시.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수정하신다는 건가요?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성계획서를 다시 수정해서 보내는데 그것을 용역 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용역을 안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처음에 조성계획 수립했을 때도 용역을 한번 했고 이번에 수정본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왜 초반에 안 하시고 지금 넣으신 것입니까?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문체부에서 사업이 자꾸 일정하고 방식이 변동이 돼서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은경위원

사실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세우는데 거기가 전문가집단이랍시고 문화도시센터로 사무국까지 들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고 적고를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 직원 안에서도 문화재단 정도면 계획안이나 기획안이 충분히 됩니다. 2,000만 원을 꼭 들여야 되냐는 말이에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전문적으로.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재단도 전문가 집단인데, 거기 2년 동안 이미 거쳐 온 시간이 있고 거기 인력도 꽤 충원시킨 것이고, 이번에 센터장이라고 해서 임기제다급으로 임기제공무원 파견도 시켰잖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미 전문가그룹이라고 해서 일부러 잘하는 사람 거기로 부서 옮겨서 모여 있는 것인데, 제가 어느 날 그랬잖아요. 문화도시 사무국이라고 문화도시만 자꾸 하면 다른 팀은 사기가 저하된다고. 그러면 2,000만 원을 안 들이고 그 센터 안에서 2,000만 원 해당되는 것 이상의, 지금 예비문화도시 상태에서 문화도시 떨어져서 마지막 기회랍시고 예산을 더 투자한 것인데, 그렇지요? 대표이사님.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용역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알짜배기 계획이 수립 안 돼서 그것을 드려야 됩니까?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계획수립이 안 된 게 아니라 직원들은 많이 있는데 실행능력이 타고난 직원이 있는가 하면 페이퍼를 쓰고 거기에 대한 조성계획서 페이퍼 하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직원이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거기는 문화재단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조성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다른 도시에서도 페이퍼를 용역을 줘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저는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문화도시 조성계획 기본계획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변경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변경해야 됩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PPT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직원들이 월급 받고 있는데 해야지요. 이게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면 엄청나게 잘나오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지.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들이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원들을 자르셔야지요. 그러면 센터를 뭐하려고 만들어 놨느냐고요.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들은 매일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용역을 쓰는 직원이 아니고요.

한은경위원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 이 업무에 대한, 진짜로 이 용역을 하나의 수주를 줘서 해야 될 성격이라면 이해를 하지만 지금 이것은 막바지에 온 거예요. 막바지에 온 사업에 대해서 다시 2,000만 원을 투자한다? 그리고 문화도시에 투자한 게 꽤 되고 공공미술프로젝트부터 해서 관내 어린이공연이든 뭐든 다 연계해서 문화도시팀이 다 안고 윈윈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연구용역이 아니라 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변경안인 거예요. 그것을 할 능력이 직원들한테 없다고 해서 2,000만 원 쓴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의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직원들이 보시면 사기저하가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표현을 잘못 드린 게 아니라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실행을 하고 있고 시간이 없어서 쉬지도 못할 정도로 나가서 시민들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은 조성계획서 200~300페이지를 다시 수정해서 페이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다른 도시도 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이 필요해서 수정계획서를 용역 줘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출연금이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방보조금 상태로 문화도시센터 조차도 시비로 보조금 형태면 이렇게 쉽게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올 수 있을까? 절대 그렇게 못하지요. 직원들이 하고 있는 자기파트의 업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00페이지라고 얘기하셨지만 200페이지에 대한 내용의 일부 수정은 원본파일에서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변경안이 나오면 되는 것이지 2,000만 원씩 들여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과가 다 좋다는 것이랑 이퀄시키지 마시고. 대표이사님, 열심히 하는 것 저도 알지요. 엄청 바쁘고 너무 많은 일이 잔잔하게 많다는 것 너무 잘 아는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과가 났다는 것을 동일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기획에 대한 것이나 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은 직원의 역량으로 충분히 준비가 돼서 데이터화 시켰으면 가능했을 것을 예산을 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의 역량이 안 돼서 못한다고 얘기하시면.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한은경위원

직원에 대한 사기저하가 되니까 그런 것은 표현을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무쪼록 일단 짚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도시 관련해서 이정도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반납들을 많이 하셨는데 13쪽, 12쪽도 보면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복합기임차료, 업무용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이 기정액은 450만 원 잡았다가 400만 원에 반납하고 반납하는 게, 사실 업무용 소프트웨어 이런 거는 기정액이 370에서 74만 원 정도 쓰고 이게 지금 진행중이지 않아요?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김영희위원

12쪽 상단에 보면 기본운영비 하고 13쪽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사실은 이게 줄어드는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복합기 임차료는 왜 50만 원을 깎았나요?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복합기 임차료 12월 동안 계산을 해서 50만 원이 남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차료 같은 건 정해진 돈이거든요. 1년 예산이 딱 나오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돈인데 50만 원이 이렇게 빠져 있는 건 처음부터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1년 계약을 할 때 이건 복합기 임차료에 대한 게 딱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처음에 예산을 올렸을 때는 계약을 해서 나온 게 아니고 예상치를 해서 한 50만 원 정도 인상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와 똑같이 400만 원 쓸 수 있게 된 거 같고요. 그래서 50만 원 정도를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쓸 때 어쨌든 1년 예산에 임차료 얼마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용료 같은 거는 가격에 의해서 변동이 있지만 임차료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용소프트웨어도 사용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가격변동이 있는 거고 공공운영비, 청소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비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차액이 남아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또 1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무대수선유지비도 320만 원이었는데 270만 원, 무대조명수선유지비도 무대기계수선유지비에서 960만 원, 그 다음 13쪽 밑에 보면 공연홍보물 제작해서 5,080만 원인데 4,700만 원으로 하고 또 공연현수막 광고비도, 이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하지 않나 1년 예산을 세울 때 광고비 얼마, 홍보비 얼마가 정해지지 않아요?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홍보비하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공연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공연이 못 들어오는 바람에 취소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하고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고요.

김영희위원

상반기에 공연한 거 하고 하반기에 공연할 거 하고 예측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다 계산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공연이 취소된 것도 있나요?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몇 가지가 있나요?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3, 4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도.

김영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공연현수막 광고비가 있잖아요. 3, 4개의 공연현수막 광고비로 1,2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모르지만 삭감된 1,200만 원의 홍보비가, 현수막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공연홍보물 제작비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5,080만 원 했다가 4,780으로 했는데 이것도 삭감이 된 것입니까? 공연 서너 가지를 안 하게 된 겁니까?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홍보물 제작은 프로그램 팜플렛 이런 것들이거든요. 공연이 캔슬 되면 안 쓰게 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공연이 취소되면 안 쓰는 거잖아요?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영희위원

취소돼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취소된 것을 계산 하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공연은 몇 개 취소됐어요? 서너 개라고 하셨잖아요?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영희위원

서너 개 예산이 두 개를 합하면 홍보비가 1,500정도거든요. 그런데 세 가지 공연의 홍보비가 1,500밖에 안 든다는 게 저는 아이러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공연당 한 300에서 400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크게 공연할 때가 있고 어떤 것은 작게 홍보할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편차를 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5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될 거라고 봅니다.

김영희위원

세 가지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제가 알기로 공연이 현수막부터 꽤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공연이 취소가 되었는지 하고 현수막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삭감이라는, 어쨌든 추경이라는 건 일을 더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예산도 그렇고 어려우니까 하반기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삭감 추경을 하는 건 참 불행한 일이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돈을 다 반납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너무 무리하게,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세웠어야죠. 임대료라든가 공과요금 같은 부분은 미리 예측을 해서 매년 이렇게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부리나케 삭감을 하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삭감을 하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무리하게 삭감한 건 사실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요청이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래도 공연을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만큼은 남겨 놓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공연현수막 광고비 중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배너를 양쪽으로 똑같이 세워요. 똑같이 게시를 합니다. 그럼 하나 빼면 돼요. 그럼 예산이 줄잖아요.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연은 그렇게 안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고 대관공연이나 다른 기획사에서 하는 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디자인까지 터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종종 있고요. 지금 기획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양쪽에 다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오산시의 예술회관을 대여해서 공연을 하고 전시를 하는 거예요. 오산의 거울입니다. 배너 하나하나가 오산시민이 봐야 될 거울이기 때문에 그걸 터치를 못하면 뭐 하러 거기 계십니까? 하나하나 다 터치를 해서 오산의 품격을 높이는 일에, 문화예술 공연 하나하나가 홍보이고 거울인데 어느 기획에서 한다는 것을 시민들은 몰라요, 오산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고 알지.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나 인근의 화성이나 다 대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까지 관여를 하면 그쪽에서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전달하겠습니다.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여태 경기도고 어디를 가도 똑같은 배너를 같이 붙여놓은 데는 없어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공연이 안 되기 때문에 긴축재정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개별적으로 가서 볼 수 있는, 코로나하고 관계없는 공연은 취소되지 않고 시민의 문화적인 취향은 계속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보면 지출총괄표가 있죠. 거기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증감률에서 감액이 되어 있는데 한 세가지, 네가지 정도가 약간 증감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산창작예술촌 사업에 대해서 2.2% 증감이 됐는데 이건 어떤 사업에서 증감이 된 건가요?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오산 창작예술촌이 국비에서 사용하기로, 보조금으로 사용하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사용된 금액이 3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액된 것으로 표시를 해 놨고요. 그렇게 해서 2. 몇 프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전체 금액 1억 4,500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이게 어떤 데 쓰여 지는 것이죠?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운영비입니다.

김명철위원

전액 운영비입니까?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국비에서 내려온 것인데 국비에서 운영비로밖에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철위원

운영비 쪽으로?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면 교육페스티벌 5천만 원이 100% 증감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원래 야외에서 크게 해 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한 겁니다.

김명철위원

취소를 한 거라고요? 감액이 아니고 여긴 표시가 증액인데.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제로 아닙니까?

김명철위원

한번 보세요. 7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칸에 교육페스티벌 5천만 원짜리 그거에 대해서 설명.

성길용위원장

뒤에서 쪽지를 주세요. 김명철 위원님 아직 질의하실 내용 남아있죠.

김명철위원

하나 간단합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10분에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위원

질문은 했고요. 답변을 들어야 돼요. 답변해 보십시오.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우선 저희 재단이 기입을 잘못 해서 문제를 야기 시킨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요.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육페스티벌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없어진 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천만 원 기입 된 게 원래 그 위에 보시면 오케스트라 운영이 5천만 원 플러스 된 것을 잘못 기입을 했습니다. 이 5천만 원에 대한 것은 국비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5천만 원을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으로 받았거든요. 잘못 기입됐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명철위원

그러면 과목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과목에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명철위원

과목을 변경해야 되고 그러면 그 예산의 목이 19페이지에 있는 꿈오 자립거점시범사업 있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김명철위원

어쨌든 그렇게 알겠고요. 8페이지에 있는 문화도시사업에서도 2천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죠.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성계획서 200∼300페이지짜리를 다시 수정해서 내야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용역을 줘서 초안을 만들었고요. 작년에 저희 직원들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약해 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조성계획서 제출한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보강을 시켜서 2천만 원 용역으로 하자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김명철위원

지난번에 문화도시 관련해서 직원들 업무분장 따로 된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달라고 얘기한 거 같은데 아직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각 파트별 업무들이 따로 있더라고 요.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업무분장표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7쪽에 지출총괄표에서 오케스트라 운영, 이건 총괄표인데요. 교육페스티벌 5천만 원 기입된 게 잘못된 거고 지난 해 올렸었던 게 원래 코로나19로 인해 예산 삭감을 한 거였었고 그렇죠?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5천만 원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거점기관으로 시범사업이 되면서 담게 됐다는 얘기시죠?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편성된 겁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오케스트라 운영사업비랑은 별건으로 올리신 겁니까?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세부사업에 꿈오 자립거점기관 시범사업으로 해서 교육사업안에서 꿈오자립거점기관 시범사업을 따로 만드신 건가요?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응모하신 건 아는데 원래 오케스트라 사업이 예술진흥 사업팀에 있잖아요. 그런데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하는 거면서 별건으로 꿈오 자립거점기관 시범사업을 따로 세부사업에 넣으신 거냐는 거죠?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한국문화교육진흥원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해 보겠다 해 가지고 다른 도시들하고 냈다가 저희들이 합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지원 받으면서 자립거점 사업으로.

한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그건 제가 아는데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5천만 원 공모사업이 된 거 아니냐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전에 우리가 오케스트라 원래 운영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3억 6천만 원에 해당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교육페스티벌 오류로 된 것을 넣으신 거냐 아니면 세부 사업을 또 짠 거냐가 교육사업 안에서도 궁금한 거예요. 교육페스티벌을 아예 없애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은경위원

아니 7쪽에 한번 보시면 단위사업 교육사업 안에 경기틴즈뮤지컬 오산지원사업이 있고 아래 이음포털 플랫폼, 오케스트라 운영, 교육페스티벌, 청소년뮤지컬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한은경위원

이중에 교육페스티벌은 지난번에 미리 삭감을 했기 때문에 5천만 원이 없는 0%여야 되는 거고 이게 위에 오케스트라 운영으로 3억 6천 플러스 5천만 원해서 4억 1천으로 될 건지?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9쪽에 보시면 세부사업 교육사업 안에 꿈오 자립거점기관 시범사업 해 가지고 아예 별건으로 기정예산액이 0원으로 해서 5천만 원 증액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기존에 3억 6천은 오케스트라 운영비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있으면서 그 예산에 대한 거는 삭감하는 거든 뭐든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선 빼신 거고 지금 세부사업으로 꿈오 자립거점기관 시범사업을 새로 하나를 만들어 내셔서 부기에 담으신 거죠?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국비로 받아가지고.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운영 3억 6,000에 대한 사업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한은경위원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교육페스티벌이라는 세부사업은 있는 것인데 변동사항이 없이 제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담지 않은 건데 세출총괄표가 잘못된 거잖아요.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예산안을 올리는 데에 있어서 부기 자체가 이렇게 엉성하게 큰 오류를 낸 것이거든요. 예산을 완전히 부결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한은경위원

하물며 한두 페이지가 아니라 전체를 테이핑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 짚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다른 위원님이 하시기 전에 저도 같은 데를 이미 표시해 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올라왔어도 결재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장이 있는 것이고 경영팀이 있고 본부장님이 있고 대표이사님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 하나 정리가 안 됐냐는 말이지요.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미천해서 발견을 못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경영팀에서 마지막 책임지고 만드는 곳도 그 정도로 허술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무쪼록 더 이상 이런 실수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도시 조성계획 관련된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2,000만 원 이 부분은 제가 확인했었는데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차후에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노승일입니다. 올 한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57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9,0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 낙찰차액 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 공고횟수 감소로 인하여 신문공고료 4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위원회 개최횟수 증가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61쪽입니다.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억 4,1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여 개발사업추진 신문공고료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 관련 심의를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석 및 심의수당으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65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8억 7,58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괄건축가 운영은 공공건축분야에 대한 건축, 도시, 경관의 종합적인 디자인 개선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을 받는 사항으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1,48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긴급재난 복구 임차료 및 주인 없는 간판 임차료는 풍수해 대비 주인 없는 간판 철거에 대한 사업량 감소가 예상되어 528만 원을 감액하였고, 간판개선정비사업 현장견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30 오산시 경관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은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 집행 후 남은 이월액 5,2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69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62억 4,81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4,3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수당을 일정확정으로 인한 여유 예산액 4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70쪽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노후주택 수리사업 설계 및 평가용역 내용변경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리비 지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주민수요가 많이 발생하여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오산시 빈집정비사업 도비매칭사업 추진으로 도비 1,530만 원, 시비 3,570만 원, 총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1쪽,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거급여 대상자 증가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1억 1,111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오산 오매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그리고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오산 오매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시ㆍ군 도시재생계획 수립비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으로 2억 4,4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75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억 2,97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 128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서면심의 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수당 1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액 증가로 환급금 485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중개업소 행정대집행 미 추진으로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76쪽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비 93만 원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도로명 홍보사업을 비대면으로 추진함으로써 홍보물품제작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 사업대상 축소로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건수 감소로 거주자보증인 수당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도로명판 확충 사업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주택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중단에 도시개발사업 추진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예산액이 1,7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감액시켰어요. 맞지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김명철위원

도시정책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계획 공람공고가 460만 원 정도 감액돼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다 쓰면서라도 볼 수 있도록 신문 공고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개발 사업이 법적으로 주민공람공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쓰려고 예측해서 세워놓은 건데요. 운암뜰 같은 경우도 두 번 정도 주민공람을 예측했었는데 아직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 안 돼서 다 소진을 못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한 수치라 삭감을 시켜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올해는 공람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기택

심기택미래도시개발과장

예.

김명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265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총괄건축가 수당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원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기본법」에 근거해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13개 사업에 8개 부서에서 18회 정도 잡은 횟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것은 5월부터 12월까지 총괄건축가 수당을 세워서 올린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기정액에 나온 올 예산 있잖습니까. 1,915만 원. 이것하실 때는 왜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총괄건축가라는 분이 한 분이신 것이지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없었고요.

한은경위원

총괄건축가 수당으로 나가는데 한 분한테 이 예산이 나가면 8개월이라는 게 남은 12월까지의 총 예산이 되는 것이지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5월부터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한 분이 한 달에 5회 정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주당 1회로 친다고 해도, 그렇지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4회에서 5회로 보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한 번할 때마다 37만 1,891원으로 평균치를 치신 것이고요. 그렇지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3,400만 원 정도로 한 분에게 1년의 예산을 세운 것은 결국 아무리 전문가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할 것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주세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위원님, 3,400만 원이 아니라 1,480만 원입니다.

한은경위원

비교증감을 해보시면 기정액에 1,480만 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돈이 1,480만 원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연간으로 봤을 때 3,400이라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연간으로 해도 3,400이 안 나오고요. 이게 5월부터 12월까지이니까 1월부터 4월만 더 계산하면 되거든요.

한은경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3,400만 원인 것이거든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이 안에 총괄건축가 수당을 처음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지금부터 8개월이라고 하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사무관리비에 총괄건축가 수당으로 목을 하나 만든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사전에 2월에라도 얘기를 하고 사용하시지 왜 미리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이것을 올리십니까? 남은 9, 10, 11, 12 4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올리신 게 아니라 앞에 지난 온 8개월 치를 계산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시작할 때 4월부터 총괄건축가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집행은 5월에 한 것입니다. 다른 시ㆍ군 사례를 봤을 때 사무관리비로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면서 사무관리비에 있는 예산으로 여태까지 집행한 것이고요. 이번에 사무관리비 안에 총괄건축가 수당도 집어넣은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총괄건축과라는 제도를 저희가 의무적으로 넣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권고사항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특히 인건비에 해당될 수 있는 수당, 물론 사업비겠지요.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안에 넣으신 것인데 이런 것은 사실 사전에 보고하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식직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신 것이고, 그렇지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간담회 때 한번 보고는 드렸는데요.

한은경위원

간담회도 이미 지난 다음에 보고를 하신 것이지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그 전에 한다고 할 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볼 때 건축심의라는 게 있고 경관심의가 있고 다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느 경우는 예산을 삭감하고 다 턴다는 표현을 쓸 정도인데 오히려 몇 번 안 하던 것을 굳이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냐는 말이지요. 더구나 세 번으로 줄인 것도 아니고 몇 번을 고정적으로 하겠다고 명확하지도 않은데 수당을 더 주려면 얼마든지 늘리고 명분만 붙여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제가 볼 때는 건축심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심의뿐만이 아니라 경관디자인심의가 있고, 그렇지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총괄건축가에 대한 도입 부분은 그냥 권고사항인 것인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 시가 인건비든 수당으로 나가는 것은 웬만하면 많이 통과가 되더라고요. 위원들이 정확하게 이런 것 얘기하면서 까다롭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참 쉽게 올라오고 참 쉽게 통과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다만 제가 이렇게 짚는 것은 이것조차도 삭감이 안 되고 또 앞에서 다른 부서 것 짚은 것도 어느 일정 부분 수정안이 안 나올 수 있겠지만 굳이 짚는 것은 정말 그 뒤로 생각해볼 문제들을 저는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꾸 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만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어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건축가를 하기 전에 사례나 이런 조사를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광역도시까지 해서 35개 시ㆍ군이 하고 있고 경기도만 해도 5개 시ㆍ군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평택시 같은 데에서 저희 시에 벤치마킹까지 다녀갔거든요.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가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한다, 우리도 하니까 다른 데가 한다는 게 아니라.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그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은경위원

이것을 했을 때 건축심의 보는 것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공공부문에 대한 건축심의나 경관심의 같은 경우는 설계 마무리 단계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과정에 대한 게 빠져버리다 보니까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총괄건축가를 운영하면서 과정에 대한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품질이 향상돼서 그 건물들이 나중에 공공부문에 설립이 되면 도시의 품격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한은경위원

제가 말씀을 간담회 때도 드리고 개별적으로 사전에 예산보고 하실 때도 드렸거든요. 한 분을 모셔서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각 건축설계사 별로 자기만의 자기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나만의 내가 가진 설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설계를 건축사별로 하는 건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남이 터치를 해서 이렇고 저렇고 코칭을 한다, 그럼 사전에 코칭 된 내용이 미리 우리 오산시는 이러이러한 것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설계사들이 들어가는 거랑 다 떠났는데 중간에 누구한테 코칭을 받는다는 게 같을까요?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그래서 마지막에 코칭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한은경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중간에 개별 건축사별로 코칭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 일이겠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분을 모셨다는 게 더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오산시 전역에 대한 부분으로 개별 민간 건축물까지 다 하신다면 그렇게 치면 사실 몇 분을 모셔서 개별적으로 시에다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개별 설계사들이 이런 건 괜찮겠느냐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도가 과연 맞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이해를 해 주실 게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총괄건축가를 운영하면서 이게 더 필요성이 되면 공공건축가를 확대해서 운영해 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토부에서 예산지원 해 주는 게 있어요. 저희가 그쪽에 공모를 해서 우리시 예산을 가급적 줄이고 그 예산을 활용해서 사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마지막 단계에 코칭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획단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건축물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한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한 분으로 해서 총괄건축가라고 해서 오산시의 모든 설계에 관여할 수 있는 역량을, 권한을 갖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이미 위촉장 주실 거 아닙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거죠. 어쩌면 실력이 없는 분한테조차도 그분의 이력이나 경력으로 해서 위촉 해 놓으면 더 나은 분들보다 더 위에 있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게 바로 관에서 위촉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분의 구조보다는 우리가 정확히 진짜 이걸 하실 거면 분야별로 일곱 분, 열 분이라도 해 놓고 건축심의 들어갈 때조차도 예를 들면 참고로 의견을 주실 수 있는 역할까지도, 그런 구분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건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택

신원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확대검토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70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거든요. 궐동 거기에 보면 이번에 2천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예산절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인가요? 아니면 사업량이 줄어든 건가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후주택 수리지원 사업이 당초에 68호 신청을 계획했었는데 76호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 금액을 증감 하다 보니까 다른 기반시설 하는 부분에서의 여유금액을.

성길용위원장

마이크가, 의회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 주세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저희가 뉴딜사업을 하면서 분야가 골목길 정비 쪽이 있는데 또 한가지는 노후주택 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노후주택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은 68호 정도로 했었는데 호응이 좋아서 76호가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소요가 돼서 골목길 정비사업에 남는 잉여금액을 삭감하고 그쪽으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위에 보면 어울문화센터 설계용역비인데 감액이 돼서 사업량이 줄어들고 밑에는 당초 예상보다 가구수가 8가구가 늘어났는데도 밑에는 예산이 증감이 되고 위에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위에 있는 입찰잔액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전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본래 설계비는 항상 플러스돼서 올라오던데 그러면 76가구를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데, 수리비 지원을 해 주는데 내부, 외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부분만 가능한 거예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외부 일정부분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외부만?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예.

성길용위원장

그럼 이건 몇 개 업체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다 우리 관내 업체들인가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주민들이 선정한 업체중에서 선택하는 업체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들이 주로 하는데요. 단종으로 하기 때문에 관외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가구당 무조건 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수리되는 부분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성길용위원장

지금 예산이 일정부분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있는데 뉴딜사업에 따른 예산부족 부분은 전혀 없나요? 아니면 앞으로 차질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국도비 사업으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식적으로 가는 거는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더 수용해서 갈 수 있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런데 항간에 보면 화목마을 어울문화센터 반대편에 재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동향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재개발을 하면서 저희한테 요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상담하신 분들도 없고 전화상으로 문의하거나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답변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뉴딜사업에 지장이 없는 선 안에서는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 도와드리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쪽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그 동의서 받는 부분들이 뉴딜사업안에 있는 주택들이 있거든요. 그런 주택들은 어떤 식으로 주택수리비를 지원해 주는지 아니면 일단 빼 놓고 하는 건지, 이중적으로 지출될 수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고 계시는지, 일단은 수리를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재개발 되면 다시 또 가를 수는 없잖아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질려면 블록화 되고 대형화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 동향을 파악해 보면 반대하는 측과 추진하는 쪽이 있어서 그게 요건을 갖춰서 저희한테 접수되면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요 뉴딜사업인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것에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추진하는 측에서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사업에 중복되지 않게끔 갖춰 오면 저희들이 적극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보통 재개발 재건축이 걸리면 빨라야 6에서 7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뉴딜사업으로 투자하는 비용하고 그 사업이 일어났을 때 하고의 격차가 너무 커서 중복되는 것에 대한 것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행이 상당히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단은 재생뉴딜사업이 우선시 돼서 재개발부분을 빼 놓고 어느 정도 설계안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설계안 외적인 부분 먼저 공사를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뉴딜사업이 최소한 몇 년이나 걸릴까요? 3년 걸리나요? 전체적으로 다 끝나려면?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설계를 내년까지 하고 공사하고 집행이 되려면 3년, 4년 이 정도.

성길용위원장

그럼 2025년, 6년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재개발과 맞물려서 준공이 될 수 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시고 시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웅

조동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렇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도시주택국 소속 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박근성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액은 39억 2,5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5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82쪽 중단, 재난안전교육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실시하여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상단, 폭염 취약계층인 노인ㆍ저소득장애인ㆍ한부모가정ㆍ기초수급자 등을 위한 냉방물품 등 지원사업으로 총 5,6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상단, 사회복무요원 수요 지속 감소로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2억 3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집행잔액 반납으로 1,2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 67쪽 안전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수정예산 세출예산액은 552억 5,0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3억 2,495만 원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수정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3억 9,2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7,0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89쪽 중단, 학생 통학버스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운수업계 보조금 부담금을 2,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89쪽 하단,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전용 특별운송수단 입찰차액 발생으로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상단,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지원을 위해 2억 2,932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신청기간 종료로 인한 미신청분 8,5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세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2억 1,910만 원과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 1억 1,970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290쪽 하단, 국토교통부 주관 BF인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억 4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6쪽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96억 9,48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5,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상단, 임대차 계약 지체로 인한 임시주차장 건설 감소로 주차시설확충사업 시설비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06쪽 중단, 오산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비 보조금 교부분을 반영하여 도비는 4억 증액하고, 시비는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6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량 축소로 인한 조정 요구로 전출금 잔액 3,82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억 원을 차량등록사업소 사업비 요구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상단, 공영주차장 노후화에 따른 오색시장 제1공영주차장 시설개선 사업비 6억 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운용 우수 시군 시상금 교부에 따른 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액은 208억 5,86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5,1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295쪽 상단,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사업은 9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서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사업은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95쪽 하단, 부산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사업은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상단, 오산대역 육교연결 및 보도설치 공사에 10억 원을, 한전주 지중화사업 민간위탁 사업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중단, 도로유지 보수사업은 재료비에서 4천만 원을 감액하고, 도로 유지보수 사업 공사비는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96쪽 하단, 사업축소에 따라 지하도 및 터널 유지관리에서 2천만 원을 감액하고, 도로 안전시설물 신규설치 및 관급자재에서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하단,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 사업축소에 따라 4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상단 남촌대교 경관개선 사업은 18억 원을 증액하고,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은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중단, 동절기 설해대책 운영으로 살포기 구입비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 축소에 따라 4천 5백만원 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35억 7,88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1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303쪽 상단,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은 정부제공 플랫폼 활용 및 시민 교육 미실시로 인하여 3,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03쪽 하단, 사물인터넷 기간제 보수는 시간선택 임기제 채용에 따라 1,2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상단, 드론 교육 및 행사의 축소로 2,838만 원을 감액하였고 306쪽 상단, 경기도 사회조사 중단에 따른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9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0억 1,3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8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309쪽 상단, 스마트도시 구축은 입찰차액 삭감으로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9쪽 중단, ‘21년도 스마트타운 챌린지는 20억을 신규 편성하였고 AI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중단,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는 낙찰차액 1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311쪽 상단,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는 7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옐로카펫 등 설치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하단, 지능형교통체계 개선사업은 낙찰차액으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11쪽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9억 8,3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7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상단, 교통안전 시설개선은 제4차 지역교통 안전기본계획 총 사업비 1억 중에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중단, 주정차 단속 관리비는 1억 3,7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정차 단속 시스템 구축사업은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민안전국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281쪽 관련된 재해 및 재난 예방에서 수정안을 올려주신 게 있으니까 수정예산안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양쪽을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우선 281쪽 원안이고요. 수정안에서는 67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513억 2,495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천우

모천우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이게 전 국민 소득기준으로 하위에서부터 쳤을 때 88%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천우

모천우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일단 사전에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오산시는 88%를 약간 넘어서는 88.6%인가 그렇거든요.
천우

모천우안전정책과장

88.7%입니다.

한은경위원

아, 88.7%입니다.
천우

모천우안전정책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래서 11.7%의 상위가 빠지고 나머지 88.7%가 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천우

모천우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국비가 88%의 80%에 해당하는 20만 원에 해당되고 도비가 2만 5,000원, 시비가 2만 5,000원씩 이렇게 돼서 25만 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1인당 쳤을 때, 그렇지요?
천우

모천우안전정책과장

예.

한은경위원

사전에 얘기됐었던 경기도 재난지원금 관련된 12%, 우리 시로 볼 때 11.7%에 해당되는 것은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것이지요? 아, 11.3%.
천우

모천우안전정책과장

아직 정확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고 있고요.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11.3% 시민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된 게 없고요. 그렇지요? 여기에는 지금 그게 빠진 것입니다.
천우

모천우안전정책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것은 한번 짚어서 우선 국비가 41억 5,900만 원 정도이고 도비가 51억 3,200만 원, 시비가 51억 3,200만 원 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천우

모천우안전정책과장

국비는 41억이 아니라 410억입니다.

한은경위원

국비는 410억 5,900만 원. 정확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지역화폐 등 발행 비용이 있거든요. 67쪽 수정안에서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나갔을 때 지역화폐가 나갔었는데 이것은 지역화폐를 얼마나 하시려고 이렇게 1억 가까이가 됩니까? 카드로 받을 수도 있고 선불카드나 충전을 어떤 걸로든 할 수 있거든요.
천우

모천우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발생되는 비용을 저희가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은경위원

국비로 추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천우

모천우안전정책과장

예, 부담액으로 내려온 것이고 나중에 사후정산이 됩니다.

한은경위원

88.7%에 해당되는 인원에 맞게 사전추정 된 건가요?
천우

모천우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는데 안전정책과가 그러지 않아도 하시는 일이 많으시겠지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우

모천우안전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폭염취약계층 냉방물품을 보면 취약노인, 저소득장애인, 한부모가정, 안전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이렇게 세 개 분류로 나눠놨어요. 성립전 예산으로 기 시행됐습니까?
천우

모천우안전정책과장

예, 전액 도비로 내려온 부분이라 무더위에 저소득층들에게 빨리 배부하고자 이미 집행했습니다.

이상복위원

지급되는 대상 물품은 어떤 것으로 되나요? 계층마다 다 다르게 나갑니까? 세 개 분류로 돼 있는데.
천우

모천우안전정책과장

취약노인들에게는 쿨매트를 각 동에 배부해서 지급하게 했고요. 저소득장애인과 한부모가정에는 손선풍기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쿨매트와 베개세트를 구매해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복위원

이 예산으로 다 충족이 됐나요?
천우

모천우안전정책과장

예, 전액도비로 내려온 사항이라.

이상복위원

예산으로 충족이 다 됐냐고요.
천우

모천우안전정책과장

예.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수정안 68쪽을 보시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부기 상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거든요. 전에도 국가에서 주는 국민재난지원금이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 있었나요?
천우

모천우안전정책과장

코나아이에 대행해서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은경위원

88.8%에 해당하는 것조차도 거기에서 대행합니까?
천우

모천우안전정책과장

신용카드로 신청하게 되는 부분은 사후정산으로 일단 카드사에서 지급하고.

한은경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국가에서 주는 88%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 다 선불 충전금이든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든 내가 쓰고 있는 체크카드든 비자카드든 상관없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민간위탁금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왜 코나아이에 대행하시는지.
천우

모천우안전정책과장

전액을 다 코나아이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 일정 금액 이하로 먼저 선입금을 시켜주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입금을 또 시켜줍니다. 그리고 카드사는 이미 선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전체적인 금액을 카드사 별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후 정산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후 정산을 우리시에서.
천우

모천우안전정책과장

시에서 카드사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것이 카드사별로 정산되는 금액을 시에 요구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카드일 수도 있고 농협일 수도 있고 다 있잖습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 우리 시금고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천우

모천우안전정책과장

직영으로 하게 되면 시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시에서 다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카드사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사후 전체 지급한 금액을.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어느 카드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우

모천우안전정책과장

어느 카드사인지 돼 있지는 않습니다. 불특정 카드를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23만 명 중에 오색전 지역화폐로 하겠다는 사람이 10만 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신청된 게 지역화폐이면 당연히 저희 지역화폐 오색전 대행을 코나아이에서 하니까 거기로 우리 예산이 넘어가겠지요. 그렇지요?
천우

모천우안전정책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나머지 시민들께서 우리카드든 농협카드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시가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조차도 코나아이에 줘서 코나아이에서 정산을 해 주게 되는 것입니까?
천우

모천우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그 카드사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카드사는 우리 시에서 직접 그 카드사로 정산해 주신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천우

모천우안전정책과장

카드사는 후 정산을 합니다.

한은경위원

카드사는 후 정산인데 코나아이는 어쨌든 등록돼서 접수되면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잖아요.
천우

모천우안전정책과장

예.

한은경위원

제가 코나아이 얘기를 왜 꺼내는지 아시겠지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 카드사 금융권과는 다르게 전자금융업법에 등록만 된 거예요. 이것은 부서별로 자꾸 얘기하게 돼서 죄송한데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이번에 굉장히 어텐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남촌대교 경관사업 있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정하철입니다. 예.

김명철위원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전체 예산이 29억입니다.

김명철위원

29억은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주가 토목이고 전기 폐기물 이렇게 발주 되는데, 우선 작년에 정밀안전진단에서 보수보강에 대해서 6~7억이 들어가고 상단에 보도하고 경계석하고 아스팔트하고 난간하고 뜯어서 새로 개보수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산천에 대한 경관 마스터플랜을 짠 게 있기 때문에 상부에 모형으로 돼 있는 교좌 식으로 디자인해서 하나 더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입찰이 29억은 다 안 됐지만 차액이 있어서 내용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리 하나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철위원

너무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 경관이, 물론 도시경관이 깔끔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진짜로 그 다리에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계획을 세워서 다리를 다시 놓는다든지 해야지 땜빵으로 몇 십억씩 계속 들어간다면 문제가 커질 것 같아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내용은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체 신규로 넣는 것은 아직 재원에 대한 감당성이 안 돼서 우선 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김명철위원

다리 위험 측정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는 갑자기 예산을 만들어서 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296쪽을 보시면 한전주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3억이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부산동 자이아파트가 한전공모사업으로 사업 종료단계인데.

한은경위원

지난번에 예산 다 들어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렸습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추가비용은 아니고 정산만 하는 것인데 초등학교 앞 상가 뒷부분에 통신선로가 추가로 생겼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것은 통신 지중화만 추가로 더 집어넣은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통신선로가 생겼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한전주를 보면 텔레콤, SK통신.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도 위로 올라온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안으로 넣어야 됩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전주의 뒷부분.

한은경위원

롯데인재개발원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한은경위원

회전교차로 앞에 나와 있는 큰 게 있던데 그것이랑은 상관없는 것입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아파트 뒤에 4층짜리 민간상가가 있거든요.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조그만 도로가 있는데 12m인가 그쪽 부분도 다 지중화인데 통신선로가 추가로 생겨서 그 비용이 계산 안 돼서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마무리를 전체적으로 짓게 되고요.

한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3억씩이나 됩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지하로 하다보니까 7개 통신사입니다. SK텔레콤부터 해서 하나로통신 이렇게 7개사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한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점용료를 받는 게 따로 있나요? 통신사 7개, 한전하고 다 해서 우리가 거기 지중화 사업을 해 주면 한전이든 통신사 인터넷 유선업체든 다 거기를 통과하는 것은 점용료를 받잖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협약을 하셨어요? 협약은 됐나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전체적으로 협약은 했습니다. 공사비랑 점용관계, 지상에 제어기 나오는 부분이 점용대상이 되고요. 갑을 간에 협약은 작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에서 비용을 많이 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라.

한은경위원

어쨌든 점용허가해서 예를 들면 거기에서 수익료가 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라도 정리해서 부서팀장님께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약서하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금방 다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남촌대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경관개선을 위해서 29억을 투자한다는 거는 현 오산시 재정상태를 봤을 때 맞나, 맞지 않나 정말 판단해야 됩니다. 도로정비 예산이 5억이라는 것도 겨우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관을 위해서 29억을 투자한다. 지금 우리 재정상태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조정교부금 18억이 내려온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량은 안전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늘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결정한 부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오산역 환승센터로 교량 설계를 하고 있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LH하고.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쪽에 경관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LH할 때 경관을 넣어서 하고 이 예산 조정교부금이 다른 데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시비가 부담이 돼서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건데 그 예산대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이 목적대로 시 내부에서는 확정을 졌고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이상복위원

남촌대교는 길이라든지 높이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지 자꾸 땜빵땜빵해 가지고 예산만 자꾸 투입해서는 안 된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알고 있었고 위원님께서도 작년부터부터 수차 저희들하고 의견조율을 계속 해 왔던 사항이라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공사발주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11억이라는 예산 시비는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29억을 다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남촌오거리에서 환경사업소로 가는 우회전 하는 부분 가각정비를 하려고 했드만 이런 저런 핑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pier(교각)만 세워보자, pier를 세워서 브라켓으로 스라브만 치고 교통흐름에 지장을 안 주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무슨 사연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한 이틀 동안 고민을 해 보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예산이 적기적소에 맞게 책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우려하시는 내용은 익히 알고 있었고요.

이상복위원

국장님이 잠시 얘기를, 국장님 밑에 교량 150억으로 LH에서 설계하고 있는 것은 언제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지금 설계는 하고 있고요.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게 오산시랑 협의가 돼야 국토부에서 승인까지 나야 공사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언제쯤 될 거라는 건 없고 열심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LH하고 지금 우리가 예산분담금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걸 주고 받는 건 알고 있는데 LH 믿지를 못하겠어요. 설계 한다고 어떻게 믿어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설계재계 한 거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상복위원

과장님, 조정교부금 18억 목변경을 못한다면 11억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 도로를 한다든지 하는 쪽에 투입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질문을 한 겁니다. 생각 좀 해 주세요. 검토해 주세요. 교량 자체를 새로 놓아야 될 환경인데 거기 다 자꾸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305쪽 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사업추진에서 코딩 드론교육 강사수당 이번에 삭감하신 것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그동안에 몇 년에 걸쳐서 드론수업을 하기는 했어요, 학교 들어가는 것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도 있으실 테고 이번에 수업을 일부분 하긴 했나 봐요?
정욱

서정욱정보통신과장

코딩 드론교육은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요. 드론 축구 강사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프로그램을 잡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럼 드론 축구 교육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욱

서정욱정보통신과장

한 군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신청한 학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한은경위원

강사가 몇 분입니까?
정욱

서정욱정보통신과장

정확한 강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은경위원

강사가 많지는 않을 테고요. 대신 강사한테 나가는 비용이 이것도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5만 원씩 예를 들면 2시간씩 해서 몇 군데 계속 도는 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잘 보시면 강사비용도 어느 정도 전문인력을 키워내고 그분들이 또 옆에 곁다리로 지역의 동네 누구든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하는데 정보통신과 사업으로 그래봤자 2년 정도밖에 안됐으니까 충분히 인정은 하는데 원래 사업비가 2억이 넘는 게 작은 게 아닙니다. 지금 1억 2,800에서 1억으로 줄인 건데 그전에는 다시 1억 5천까지 간 적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미 중간에 삭감을 해서 그렇지.
정욱

서정욱정보통신과장

예, 삭감했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기억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정보통신과에서 드론 수업까지 기획하고 맡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혹시 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에서 해도 나쁘지 않을 거 같고요. 왜냐면 교육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욱

서정욱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드론 교육이 학생 교육이나 일반 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평생교육과나 교육재단이랑 같이 했었거든요. 그걸 일원화시키기 내년부터는 그렇게 방침 결정을 했습니다. 교육재단이나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에 관련된 것은 일괄적으로 실시하게끔.

한은경위원

그렇게 해 주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교육청과 얘기가 돼서 교육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학교에서도 자발적으로 우러나야지 재단이라든지 시에서 공모형으로 자꾸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조금 보이지 않는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힘들고 이런 면도 있거든요. 아무리 강사가 하더라도 관리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간을 두고라도 예산을 확보하되 교육청하고도 협업이 돼서 주관을 어디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의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서정욱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은 당부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을 비롯한 시민안전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자치행정국과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가급적 신속하게 개별 요구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사업소, 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