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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26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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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제2조 정의를 보시면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오산시에 개설ㆍ등록된 약국으로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위치하며’ 그러면 오산시는 두 군데 심야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이어야 된다고 이미 특정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의부터가 이미 명확하지 않고요. 더구나 약사협회에서 보면 약국별로 심야영업시간을 다 정해서 로테이션 하듯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대부분 병원을 걸어서 가든 어쩌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병원에 가고 밤에 여는 의원조차도 마음에 안 들거나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응급실로 가서 중증일 경우에는 거기에 입원했다가 그다음에 처방받는 식이 효율성의 문제로 볼 때는 정말 다르게 판단하는데,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조례를 한번 제정하고 나면 더구나 의원발의 조례는 각 의원님들이 찬성의견을 같이 동의해서 올린 바람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6명이 결정하는 단계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게 충돌적인 면까지 생각이 된 것인지. 명분은 좋지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기재부 트라우마 공공심야약국 예산편성 무산’이라고 해서 엊그제 8월 27일자 기사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보건복지부랑 권익위하고 다른 데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주도로 공공심야약국 추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는 예산편성 자체를 아예 넣지도 않았어요.

보건복지부 정부차원에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왜냐면 잘 들여다보면 어느 한 쪽은 좋을 수 있지만 어느 한 쪽은 꼭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린이병원이든 응급실이든 응급실을 간 사람은 그 근처 심야약국 연 데를 가면 돼요. 그런데 어린이심야병원 근처의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병원 안에 민간약국이 들어가 있는 것도 특혜성일 수 있어서 지난번에 한국병원 근처에 새로 열었던 약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이 들어간 면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양날의 검과 같은 정책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리고 안전상비약이든 급한 것은 조제해서 처방받는 주사 빼고는 편의점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된 다음에 정부에서도 이미 기재부에서 이러는데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준 도시가 아닌 이상 더 심도 있게 판단하고 의원발의가 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