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발생 위험에 대하여 오산시의 적극적인 예방과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한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오산시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 및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전기화재 예방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