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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26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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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비가 도비와 시비에 맞게 운영이 돼서 보조금으로 될 때는 보조금이라는 게 뭡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사업계획에 맞게 나갈 때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운영한 것에 대해서 사진촬영 다 하고 거기에 맞게 사업비에 맞는 시간별로 다 계산해서 남는 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휴관을 했다고 그 보조금을 아직 정산하지 않다 보니 그걸 인건비로 급하다고 줬다 그러면 어느 사업부서나 다 그렇게 하고 뒤로다 부족한 것은 프로그램사업비 부족하다 해 가지고 그거 받고 나면 환수조치 하면 그렇게 해서 다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건 도비나 시비에서의 인건비 충당에 대한 것을 이렇게 조치하라 해서 도에서 장애아 재활치료센터에 이런 식으로 보조라도 하는 것을 적정하게 운영을 변경해라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