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다고 쳐요. 이미 하신 거지만 그 운영에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이 된다, 아니면 누가 아파서 못 나온다, 아니면 시의 사정으로, 아니면 재활치료기관의 사정으로 휴관을 잠깐 2주를 한다하면 2주를 한다는 것도 재난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그건 70%주고 이러지 않아요.
이게 합의하에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는 이유로 모든 인건비를 잘못하면 악용하고 남용하는 케이스가 돼요. 왜냐면 계약내용에 대한 운영을 그동안 어떻게 했냐, 계약서가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했지만 실제 운영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 왔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변호사분별로 유권해석이 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김영희 위원 같은 경우는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검토하고 재활치료사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행감 때 주셨고요. 저는 오히려 ‘재활치료교육센터 휴업기간 중 인건비로 부적정 하게 지급된 사업비를 환수하고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처리상황 답변 주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2020년 지방보조금 공공치료기관 이용 아동재활치료비 지원사업 반납안내 및 통보 이거를 재활치료센터에 안내하신 거예요.
우리시에서 그렇죠? 그래서 1차는 2021년 1월 19일에 이미 행정감사 전에 통보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2차가 2021년 1월 25일에 다시 6일 뒤에 또 통보를 하셨고요, 이것도 행정감사 전이었죠. 3차 3월 2일에 다시 또 통보를 하셨고 4차 5월 5일에 또 통보를 하셨어요.
통보내용은 공공치료기관 이용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에 따른 보조금 반납 최종 촉구 및 미이행시 행정처분 검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