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한은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6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6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한은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한은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은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은경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은경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영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희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와는 관계없는 거지만 위원장님이 허락만 해 주시면 제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장
예, 지장이 없는 한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복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김영희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축조심사에서 거론 돼 가지고 한 거는 외부로 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우리 위원들끼리 합의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운암뜰은 찬성을 했지 않느냐” 이거는 축조심사할 때 지켜야 될 위원끼리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발설을 했고요. 그리고 보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제가 기자회견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당협위원장이 기자회견할 때 정당인으로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김영희 위원은 답변을 바랍니다.

한은경위원장
조례와 상관없는 일이긴 한데 필요하시면 김영희 위원 답변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제26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정확한 판단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은.

김영희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가 되면.

이상복위원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한은경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의견 다 내셨습니까?

김영희위원
예, 저는 여기에서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은 본인의 개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저에게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할 일이 아닙니다.

이상복위원
개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공개석상에서 했잖아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마무리를 지셨어야죠.

이상복위원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의사진행을 안 받아들인다 하길래.

김영희위원
의사진행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야죠.

이상복위원
대답 해 주세요. 축조심사를 외부로 발설한다는 것은.

김영희위원
지금 여기는 회차가 제261회 오산시의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입니다.

이상복위원
아닙니다. 나는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한 겁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가리마를 타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거기 앉아계시니까 이게 이 자리에서 논의할 일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주신 상태에서 제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이고 여기에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 의견을 주신 분이 있으면 필요하시면 답변을 하시면 되고 답변이 필요 없다 하시면 답변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고요.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에서 의원들 개개인의 의사 발언에 대한 부분도 의원들 한분 한분이 다 기관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제한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야지. 권한남용이 돼서는 안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거 듣는 거에 대해서도 권한남용이라고 얘기하실 거면 어제와 똑같은 자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보다 의원 간에 할 수 있는 얘기를 사실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이상복 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신 거라면,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거라면 그냥 같이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다 보니까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쳐도 되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권에 대해서.

김영희위원
예.

이상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줬으면,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꼭 받고 싶습니다.

한은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김영희 위원께서 답변을 주셨으니까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사실 저희가 축조심의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축조심의 때 또 해도 됩니까?

한은경위원장
예, 그때는 저희가 어차피 비공개 자리니까 편하게 말씀을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장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축조심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상 제안 설명은 발언대에서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개인별 마이크를 사용하고자 하니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장 김선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78호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실무협의체 기능 조항 정비,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 부위원장 인원제한 규정 삭제,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 정비, 기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79호 오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 및 주요골자는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 제도의 운영에 따른 중복수혜 및 행정력 낭비 등의 발생으로 존치 실익이 없는 오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명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환경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580호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 7월 환경부의 시ㆍ군 환경계획 수립 지침의 개정사항과 아동청소년과의 아동권리관점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 부서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환경훼손에 대한 용어를 삽입하였고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의 책무에 환경전문 인력의 양성 및 시민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타부서 요청에 따라 교육대상인 청소년을 아동까지 확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국제협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지난 10월 8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인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원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의 기능에서 해당 사항을 삭제하고 실무협의체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사무국의 업무 중 일부를 실정에 맞게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관내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2005년 9월 28일 제정되었으며 중학생은 3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이 「오산교육재단 장학생 선발규정」에 따른 희망인재장학금,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과 장학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이 유사하며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 시 중복수혜 금지와 선정기준 미달로 인해 지원대상자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행정의 효율성과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사유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과 오산시 교복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원대상이 동일하고 선정기준이 유사한 장학 사업을 오산시의 여러 부서에서 중복 시행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행정력 및 업무의 효율성의 문제로 인한 조례 폐지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폐지 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오산시 장학 사업의 총량이 축소되는 부분은 수혜자 입장에서 대안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과 오산교육재단 희망인재장학금,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에 관한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환경부 「도 및 시ㆍ군 환경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반영해 환경계획 수립 절차를 변경하고, 오산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청소년 환경교육을 아동까지 확대하며, 조례의 체계 전반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와 관련해서 오산시에 중ㆍ고등학생 저소득층,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생활장학금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답변을.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정길순입니다. 예, 있습니다.

한은경위원장
지금 저희가 오산시 장학금제도 관련해서 타 지원 제도로 중복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경기도 생활장학금이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담당입니까?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장
그러면 오산교육재단 희망인재장학금도 해당이 같은 맥락으로 비슷한 건데 이건 평생교육과 인거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한은경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해 왔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 중학생은 경기도 생활장학금이 연간 70만 원이라는 거고 고등학생하고 학교밖 청소년이 연간 100만 원이라는 얘기신거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생활장학금.

한은경위원장
생활장학금으로, 그러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누구나 신청하면 동을 통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나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지금 기본 선정안은 있지만 저희가 결정해서 지원하는 거랑 차이는 없습니다.

한은경위원장
경기도에서는 직접 개인한테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선발을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서 직접 주는 겁니다.

한은경위원장
그러면 하나는 확인하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한 게 폐지가 되면 혹시라도 그동안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오면 안 되는데 경기도 생활장학금이 그나마 있는 거는 여기 범주 안에 다 들어갔던 분들이 되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은경위원장
그래서 중복성 때문에 어차피 경기도 것을 받았으면 우리 오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인 거고 금액상으로도 우리 오산시 것이 훨씬 작은 편이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한은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 오산교육재단 희망인재장학금이 고등학생에 한해서 50만 원이 해당이 되는데 경기도 생활장학금이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받을 수 있는 게 중복성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중복은 없습니다.

한은경위원장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재단 것도 안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길순
정길순희망복지과장
예.

한은경위원장
그러면 우선 이 폐지에 대한 건 이해를 했고요. 나중에 교육재단의 장학금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으로 제 의견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제8조를 보면 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영유아보육기관, 교육기관, 학교는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한다.’라고 해서 보면 1항, 2항, 3항이 전부 다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태희
김태희환경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까지도 우리가 강제규정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지, 협조요청이나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강제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또 하나는 언론기관이 들어가 있어요. ‘언론기관은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언론기관도 시에서 조례로 통제하는 게 맞는 것인지. 3항의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니까. 그런데 1항, 2항에서는 강제규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한은경위원장
답변을 과장님께서 주시지요. 제안이유 상에는 ‘아동청소년과의 아동권리관점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 부서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같은 것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김명철 위원님께서 먼저 의견을 내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희
김태희환경과장
환경과장 김태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요.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축조심사 전까지 파악해 보시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은경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담당팀장님 옆에 와계시나요?
태희
김태희환경과장
예.

한은경위원장
거기에 계시니까 보충답변을 해 주십시오.
찬웅
정찬웅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정찬웅입니다. 8조에 나와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로 해석을 해서 강제규정이라기보다는 선언적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선언적 의미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조례가 법입니까, 아니면 회의규칙입니까? 법이지요? 지방법이지요?
찬웅
정찬웅환경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법에 선언적 의미를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이것을 다시 한 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찬웅
정찬웅환경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축조심사 전까지 답을 주시고요. 이 법의 모법이 무엇입니까?
태희
김태희환경과장
환경정책기본법.
명철
김명철위원
환경정책기본법이지요. 그런데 어떤 법에 근거하여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게 목적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런데 중간 9조에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답을 주시기 바라겠어요.
태희
김태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한은경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의견 마치신 것이지요?
명철
김명철위원
예.

한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히 보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29쪽 주요내용을 보시면 위임된 조례 형식을 재정립하고 목적 규정을 간결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안 제1조에 있고, 안 2조 안 3조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인 청소년을 아동까지 확대’ 그리고 또 그 위에 ‘마. 환경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 이게 오산시 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명히 필요해서 넣으셨겠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용어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8조에 대한 부분은 아동까지 확대하는 게, 팀장님, ‘교육대상인 청소년을 아동까지 확대’라는 게 의무사항은 아닌 것이지요?
태희
김태희환경과장
아동청소년과에서 요구가 와서.

한은경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요구가 오면 검토를 하셔서 담아야 되는 게 조례인데, 왜냐면 교육대상인 청소년 상태인데 아동까지 넣으면 아동들한테 그냥 참여의 의미로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조례에 이것을 명시하면, 더구나 꼭 해야만 되는 것처럼 필수적으로 넣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명철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짚으신 부분이니까, 넘겨서 33쪽을 보시면 8조 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에 ‘영유아 보육ㆍ교육기관 및 학교는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끝에 의무시 된 것 때문에 짚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상위법상에 분명히 명시가 돼서 우리가 같이 담았다면 모를까 이것은 의무사항을 담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까지 넣었다는 것,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라서 아동친화도시를 부각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제안해서 여기에 담으신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이냐 권리제한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부서에서 거친 다음에 올려주셨으면 어땠을까. 3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오후에 축조심의할 때 다시 한 번 확인이 되도록 자료를 분명히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희
김태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오후에 하고자 했으나 시간적으로 충분히 오전에 마칠 수 있게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몇 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면 15분 정도 정회한 뒤에 11시부터 축조심의에 들어가서 오전 내에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일정을 따로 정리하는 것으로.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동의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은경위원장
의장님께서도 다른 일정 마치고 오셨기 때문에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동의합니다.

한은경위원장
전체 동의하십니까? 오전 11시에 축조심의 동의안까지 다 마치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시지요? 성길용 위원님 답변이 없으셔서, 괜찮으십니까?
명철
김명철위원
혹시 의장님하고 얘기가 됐나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의장님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하지요.

한은경위원장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좀 넘고 8분인데, 11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이동 )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축조심사 시작
12시14분 축조심사 종료
12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하였던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복지교육국장 김선조 환경사업소장 이명순 희망복지과장 정길순 환경과장 김태희 환경정책팀장 정찬웅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한모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