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그렇지요? 그런데 요구가 오면 검토를 하셔서 담아야 되는 게 조례인데, 왜냐면 교육대상인 청소년 상태인데 아동까지 넣으면 아동들한테 그냥 참여의 의미로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조례에 이것을 명시하면, 더구나 꼭 해야만 되는 것처럼 필수적으로 넣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명철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짚으신 부분이니까, 넘겨서 33쪽을 보시면 8조 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에 ‘영유아 보육ㆍ교육기관 및 학교는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끝에 의무시 된 것 때문에 짚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상위법상에 분명히 명시가 돼서 우리가 같이 담았다면 모를까 이것은 의무사항을 담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까지 넣었다는 것,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라서 아동친화도시를 부각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제안해서 여기에 담으신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이냐 권리제한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부서에서 거친 다음에 올려주셨으면 어땠을까. 3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오후에 축조심의할 때 다시 한 번 확인이 되도록 자료를 분명히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