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히 보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29쪽 주요내용을 보시면 위임된 조례 형식을 재정립하고 목적 규정을 간결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안 제1조에 있고, 안 2조 안 3조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인 청소년을 아동까지 확대’ 그리고 또 그 위에 ‘마. 환경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 이게 오산시 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명히 필요해서 넣으셨겠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용어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8조에 대한 부분은 아동까지 확대하는 게, 팀장님, ‘교육대상인 청소년을 아동까지 확대’라는 게 의무사항은 아닌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