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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26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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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해서 입법예고가 된 부분인데요. 혹시라도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까봐 잠깐 의견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의 내용을 보다 보면 정의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요골자 58쪽에 보시면 ‘바’번에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자치위원회 소속으로 오산시 이음문화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 또 그 아래 협의체는 오산시 이음시민자치회의 각 동 분과위원회와 관계기관 협력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내용에 약간 오히려 잘못하면 우리 문화기본법에 있어서의 정의사항이나 기본이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역행하는 사항이 오지 않을까 하는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오산시이음문화정책협의체에서 이음문화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음시민자치회의라는 용어가 사용 됐습니다. 2021년도 현재 예비문화도시로 해서 문화도시로 가는 것으로 올해 연말에 결정이 되지만 오산문화재단의 문화도시 사무국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 사업에 있어서 이음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문화자치 기본 조례를 만들면서 여기에 이미 이음문화정책협의체, 이음시민자치회의 이런 거 그리고 분과 위원 이것을 벌써 여기서 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규제사항으로 가거나 정책적으로 하는 사람들 위주로 오히려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67쪽에 관계법령 문화기본법에 보시면 문화기본법은 기본이념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그리고 정의는 다 보시면 되겠고요. 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있어서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그래서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이렇게 해서 내용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오산시가 이미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가 있습니다.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부 개정이 올해 5월 17일에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음이라는 용어까지 쓴 것은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굉장히 조례마저도 엮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자치라는 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정통성, 문화, 예술 모든 게 시민의 주도로 이뤄져 나와야 돼서 그게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잘 들여다보면 오히려 협의체 만들고 뭐 하고 해서 거꾸로 관리하는 위주가 된다는 거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되듯이.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깊게 판단해서 축조심의 때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뜻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혹시 발의하신 의원님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같이 해 주십시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