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성혁 의원 발언
이성혁 의원입니다.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하고 본 의원이 찬성한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조례에 따른 청년에게 소득이나 재산 수준 등에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상 기초생활 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가 삭감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인 청년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4호에서 “저소득 청년”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4항에서 저소득 청년에게는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