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길용 의원 5분자유발언

26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11-26

성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주택 등의 상수도 급수설비 개선과 수돗물 수질 향상을 위하여 옥내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한정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도관 세척․갱생의 효과 문제와 교체의 과도한 비용부담 및 불편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한계의 해결책으로 옥내급수설비 개량 지원에 수도관의 세척․갱생, 교체뿐만 아니라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가 용이하고 비용 대비 효율성이 우수한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설치를 포함함으로써 수요자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의2와 제39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급수설비 중 공용배관 및 옥내급수관을 “옥내급수설비”로 용어를 정의하고 급수설비 개량 지원 대상을 옥내급수설비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제12호에서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와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설치 등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돗물의 수질 향상을 위한 조치를 “개량”이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권고 및 비용의 보조 대상으로 “세척․갱생 또는 교체”를 “개량”으로 변경해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설치를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39조 제4항에서 급수설비 개량비용의 지원 시설 중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면적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동주택의 면적기준을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와 동일하게 주거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1 수도요금 요율표에 제곱미터로 잘못 표기된 사용량의 단위를 세제곱미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