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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262회 제2본회의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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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모

최한모사무과장

사무과장 최한모입니다.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영희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명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1월 2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한은경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영희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명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7분 자유발언(김명철 의원)
명철

김명철의원

사랑하는 24만 오산 시민 여러분! 또한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와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김명철 의원입니다. 오늘 제262회 정례회에서 7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1년과 2022년도 예ㆍ결산서를 검토하면서 오산시 재정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어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입니다. 2021년 12월 현재 오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8.3%로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2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북부의 열악한 시ㆍ군을 제외하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자주도는 52.5%로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29위를 기록하고 있어 자주도 역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곧바로 2022년도 예산으로 반영되어 2021년 대비 약 4,6%가 감소되었고 신규 사업은 물론 계획되었던 남촌동사무소의 이전문제와 초평동의 오산국민체육센터의 건설 사업까지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산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도 오산시 재정공시 재정분석 내용입니다. 오산시의 자체수입비율 즉 지방세수입을 보면 2019년도 17.82% 대비 2020년 17.07%로 전년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유형평균 19.62%나 전국평균 23.62%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오산시가 신규아파트 입주로 인한 지방소득세 증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굴욕적인 현실입니다. 다음은 오산시 의무지출 비율을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55.29% 대비 2020년도에 66.57%로 전년대비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전국평균 58.77%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오산시가 재정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산시의 의무지출 비율이 상승한 문제점은 국ㆍ도비 사업비가 전년대비 1,511억 원이 증가하였고 인력운영비 또한 70억 원 가량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국ㆍ도비 사업비의 증가는 언뜻 보면 오산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무분별한 국ㆍ도비 매칭사업들은 결국 시비 부담금의 증가로 이어져 재정 여건이 열악한 오산시의 경우 도리어 독이 되어 돌아온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 오산시는 이제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곽상욱 시장님과 집행부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오산시 소속 산하기관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후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오산시는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상에서 2026년까지 신규직원 채용을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동결한 것은 잘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시기에 구조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자연감소 되는 인원에 대한 신규채용을 멈추고 업무분장 조정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국ㆍ도비 매칭사업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무분별한 국ㆍ도비 매칭사업들은 재정이 열악한 오산시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5억을 들여 건설하겠다는 수달센터 건설 사업은 오산시에 전혀 실익이 없는 사업이라 판단되며 인근 시ㆍ군들과 함께 운영하려 했지만 타 시ㆍ군들은 모두 포기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곽상욱 시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수원시의 사례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수년전 수원시는 민간위탁사업 160개 약 1,240억 원에 대해 점검한 결과 사무성격상 직접수행 또는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60개 사업 약 453억 원의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금, 교육기관보조금, 공단경상전출금, 시설 및 부대비, 출자출연기관출연금 등의 재정절감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오산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2022년도 예산심의가 시작됩니다. 재정악화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에만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의회도 그 책임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8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본예산 심의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2021년 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여야를 떠나 시민만 바라보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길 소원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1시1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안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 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은경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오산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규모는 8,493억 8,329만 6천 원으로 집행부 제출 예산액 대비 7,0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8페이지 세부사업별 수정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정내역입니다. 가족보육과 소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해 국고보조금에 5,8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등에 1,23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내역입니다. 가족보육과 소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5,800만 원, 도비 1,230만 원, 시비 1,230만 원 총 8,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매칭 편성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예비비에서 1,2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농업발전기금의 폐지와 그에 따른 조성금 처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농업발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오산시 기금 10종의 2021년도말 총 조성규모는 206억 5,989만 6천 원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농업발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한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명철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성길용 의원님, 이성혁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위한 가족보육과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8,26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방금 언급한 증액 편성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들었고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도 받았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8,493억 8,329만 6천 원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대표발의)(김영희ㆍ장인수ㆍ김명철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발의)(계속) 5.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대표발의)(김영희ㆍ장인수ㆍ김명철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발의)(계속) 6.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이상복 의원 찬성)(계속) 8.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열 다섯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열 다섯 건의 조례안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열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분기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에 대한 예외적 일시 지급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제도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공공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공공위탁의 체계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대상을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 정의하고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및 건설업체 활성화와 육성 지원을 위하여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체간 공동참여시 공동도급과 하도급의 비율 등에 대하여 권장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맞추어 오산시 문화정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문화에 관한 오산시민의 권리 확보와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노후주택 등의 상수도 옥내 급수설비 개선과 수돗물 수질 향상을 위한 오산시의 지원에 수도관의 세척, 갱생, 교체 이외에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의 설치를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자격기준 중 거주기간 예외 규정에 상가 밀집지역을 포함시켜 관내 아파트 신축 및 명칭변경에 따라 해당 통ㆍ반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촉직 민간위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부 사업인 기초연금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로써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폐지를 권고한 장수수당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회원 자격을 오산시민 뿐만 아니라 오산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확대하고 연회비 환불 규정 신설, 20만 원 이상 고가 장난감의 가격대별 대여료 신설과 반납지연 연체료 조정 등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해당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경기도 관련조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오산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 허가기준과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는 대상 사업 및 기준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을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과 환경부 관련 지침 개정을 반영해 환경계획 수립 절차를 변경하고 청소년 환경교육을 아동까지 확대하는 등 조례의 체계 전반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명철 부위원장님, 이상복 의원님, 성길용 의원님, 이성혁 의원님, 한은경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문화원 건립(변경)〕(시장제출)(계속) 19.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 사업비 분담계획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문화원 건립(변경)〕』, 의사일정 제19항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 사업비 분담계획 동의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은 11월 25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문화원 건립(변경)〕』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 사업비 분담계획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강한울 수어 통역사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한모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