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똑같은 얘기인데 단속반에 대한 부분,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아동폭력에 의해서 대기반조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재택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현장에서 하는 당직수당과 달리 추가로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수당조로 하는데 따로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예산이 잡혀서 제가 이번에 그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사전에 담당부서에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나 보건소 의료진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별진료소야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계속 대기상태로 벌써 2년을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주장을 하나도 못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는 폭력이라든지 학대라든지 이런 것이 출동에 대한 의미가 되는데 잘못하면 형평성 논란이 오겠다고 생각했던 참이에요.
그런데 마침 또 위생과도 단속을 12시까지만 할 수가 없잖습니까. 불시에 뜨는 단속반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당직으로 놓을 것이냐, 초과수당 안에서도 야간으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 근무 중에도 비상으로 해서 뛰어나갈 입장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