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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262회 제9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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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서 시에서 움직이고 있는 봉사하는 단체들한테는 이렇게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물론 시의회에서도 2021년도 올해 예산이 통과돼서 관례적으로 해온 부분일 수는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피복비 같은 것은 단체 활동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단체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급식비도 예를 들어서 간식비정도.

그런데 하루에 한 번 하는데 3만 원이라는 기준은 식사도 원래 안 돼요. 왜냐면 공무원도 그렇고 산하기관도 그렇고 점심식사나 저녁 이런 게 당직근무를 보시면 알잖아요. 1시 이후에 나와서 8시간을 근무한다고 해도, 1시 이후에 나와서 쉬지 않고 저녁시간까지 한다고 해도 식사대금 계산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하루에 만 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에 교통비도 조금 포함된 식이다.’ 이런 식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 돈이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