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모든 부서 시에서 움직이고 있는 봉사하는 단체들한테는 이렇게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물론 시의회에서도 2021년도 올해 예산이 통과돼서 관례적으로 해온 부분일 수는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피복비 같은 것은 단체 활동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단체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급식비도 예를 들어서 간식비정도.
그런데 하루에 한 번 하는데 3만 원이라는 기준은 식사도 원래 안 돼요. 왜냐면 공무원도 그렇고 산하기관도 그렇고 점심식사나 저녁 이런 게 당직근무를 보시면 알잖아요. 1시 이후에 나와서 8시간을 근무한다고 해도, 1시 이후에 나와서 쉬지 않고 저녁시간까지 한다고 해도 식사대금 계산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하루에 만 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에 교통비도 조금 포함된 식이다.’ 이런 식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 돈이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