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263회 제개회식2022-01-10

장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의 첫 번째 임시회 개최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개정되어 금년 1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열게 되었습니다. 연초 바쁘신 와중에도 임시회에 흔쾌히 동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난 30여년 동안 실시해 온 지방자치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한계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강화됩니다. 주민의 권리에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ㆍ폐를 의회에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조례 청구 및 주민감사 청구 요건이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되는 등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장이 아닌 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더불어 의정 자료수집 및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인력을 도입하여 의정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록표결제도를 도입하여 정책결정에 따른 책임성을 높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을 구체화 하는 등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제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가 강화됩니다. 국가 중요 정책결정에 있어서 국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지자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됩니다. 또한 지자체간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지방자치 단체간 갈등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로 나아갈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 씨앗이 튼튼히 뿌리내리고 큰 나무가 되고 먹음직스러운 과실이 열리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자양분이 필요합니다. 오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 잘하는 의회’를 구현할 뿐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 피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