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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263회 제1본회의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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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모

최한모사무과장

사무과장 최한모입니다. 금번 제26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이상복 의원님 외 두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3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의원발의 21건, 오산시장이 제출한 5건 등 총 2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장인수 의원님 등 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조례ㆍ규칙안 2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전은 오산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6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월 10일 1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성혁ㆍ한은경 의원)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이성혁 의원님과 한은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 4. 오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 5.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 6.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 7.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 8. 오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 9.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 10. 오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 11.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 12.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 13.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 14. 오산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 15. 오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 16.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 17.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 18.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규칙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 19.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 20.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 21.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 22.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 23.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ㆍ규칙안을 공동발의 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오산시의회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 한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21건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1페이지 의안번호 제8-616호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183페이지 의안번호 제8-628호 오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까지 13건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복무, 여비, 후생복지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자치법규 제ㆍ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각 자치법규 제ㆍ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의안번호 제8-629호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234페이지 의안번호 제8-634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절차 및 주민조례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정례회 회기, 임시회 소집 요구 정족수 등 법령에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자치법규 제ㆍ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각 자치법규 제ㆍ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의안번호 제8-635호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권고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제고하기 위하여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조례에 명시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의원의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기밀의 누설, 사례금 수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의원의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직을 명시하고, 겸직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심의대상 안건에 대한 의원의 회피와 재산 등록 및 신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영리행위가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장이 겸직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조례 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신고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 및 안 별표 2에서 징계의 사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59페이지 의안번호 제8-636호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규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오산시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그리고 안 제23조에서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반영하였고, 안 제13조에서 공직자 또는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ㆍ청탁 금지 규정을 구체화해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및 약속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에서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기준을 구체화하고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 오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5. 오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6. 오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37호 오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에 대한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회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 연대 서명하는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안 제8조와 제11조에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와 보정기간을, 안 제12조에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장의 협조사항으로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 검토와 열람 관련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38호 오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주민에게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면서 그 절차를 조례에 정하게 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의견제출 부여 및 의견제출 제외대상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의견제출 방법과 보완요구, 의견의 결과통보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39호 오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과 관련하여 지급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1호 정의 규정 중 직무의 기준을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활동을 포함하여 회기와 공무여행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로 인한 경우 모두 인정하도록 보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법」 조항 이동에 따른 네 개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40호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간 정원을 조정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822명에서 821명으로 1명을 감원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7명에서 18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법」 조항 이동에 따른 네 개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4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조항 이동 등에 따른 조례 인용조문의 단순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등 30개 조례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돈

홍순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순돈입니다. 2021년 12월 30일 장인수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 규칙안 및 조례안 21건과 12월 3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총 26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제8-616호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13페이지 의안번호 제8-628호 오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까지 13건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13건의 의회규칙 및 조례 제ㆍ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직제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복무, 여비, 후생복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자치법규 제ㆍ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안번호 제8-629호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19페이지 의안번호 제8-634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6건의 의회규칙 및 조례 제ㆍ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절차 및 주민조례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정례회 회기, 임시회 소집 요구 정족수 등 법령에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자치법규 제ㆍ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권고안을 반영해 오산시의회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보완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해충돌방지 규정 강화, 사적 노무 제공 및 알선․청탁 금지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주민조례 발안 제도의 시행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주민 의견의 제출과 이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 등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 그 직무의 범위를 회기 중과 공무여행 뿐만 아니라 비회기 중의 공무활동까지 포함해 확대하고 법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상위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오산시와 오산시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고, 법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30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6건의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 안건별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21건의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집행부 제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안건들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규칙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이번 임시회의 안건심의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한모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