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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성혁 의원 발언

26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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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혁 의원입니다. 장인수 의원이 발의하신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인구 감소, 지역소멸, 지역 내 산업체 인력난 심화 등 지역의 대ㆍ내외적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역과 교육기관의 분산된 역량 결집을 통한 위기 극복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산시 소재 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과 평생교육 역량을 지역수요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ㆍ지원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관학협력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문서 교환으로 성립하고 관학협력의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오산시와 교육기관의 관학협력 대상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시장은 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관학협력 사업의 평가 및 평가 결과 반영, 관학협력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