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성길용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길용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성길용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장, 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상 제안 설명은 발언대에서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개인별 마이크를 사용하고자 하니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 (10시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