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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265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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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은 장인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