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장인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모
최한모사무과장
사무과장 최한모입니다. 3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명철 의원님, 부위원장에 성길용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3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호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3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복 의원님, 부위원장에 성길용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3월 2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 협력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장인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길용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99%인 208억 6,873만 4천원 증액된 7,195억 5,83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성길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길용 부위원장님, 김명철 위원장님, 김영희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이성혁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7,195억 5,833만 7천 원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네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네 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복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오산시와 대학의 협력을 통해 오산시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대상을 정비하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10항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이후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조례안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이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길용 부위원장님, 김영희 의원님, 김명철 의원님, 이성혁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다섯 건의 안건은 3월 2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내삼미2구역]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12.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외삼미2구역]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내삼미2구역]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외삼미2구역] 의견제시의 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3월 2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므로 오늘은 성길용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내삼미2구역] 의견제시의 건과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외삼미2구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의원
성길용 의원입니다. 3월 1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6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내삼미2구역] 의견제시의 건과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외삼미2구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3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내삼미2구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입니다. 내삼미2구역 지구단위개발 계획은 주거기능을 포함한 복합개발로써 드라마세트장과 미니어처 테마파크 등 문화ㆍ관광단지로 조성된 내삼미1구역과 연계 및 조화되지 않는 개발 계획일 뿐만 아니라, 상업 및 업무시설인 복합용지의 필요성 재검토 복합용지의 용적률 축소, 초ㆍ중등 통합학교 설립 필요, 사업지구 남측의 기존 주거지역과의 단절로 연결도로 필요, 정형화 되지 않은 사업구역의 기형 등 개선할 부분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다음은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외삼미2구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입니다. 외삼미2구역 지구단위개발은 동탄신도시 연접부 미개발지의 도시개발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기능을 포함한 복합개발로써 정형화 되지 않은 사업구역의 기형, 근린공원의 위치 조정 및 저수지와 통합 수변공원 조성 필요, 학군 조정 및 중학교 설립 필요, 남측 저수지변 도로 개설 및 연결 필요, 동측 도로 선형 조정, 사업부지 내 민원해결 등 개선할 부분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내삼미2구역] 의견제시의 건』은 성길용 의원님이 보고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외삼미2구역] 의견제시의 건』은 성길용 의원님이 보고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한모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