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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266회 제1본회의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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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6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열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6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성길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성혁 위원으로부터 성길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길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길용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길용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위원장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합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성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혁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성혁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상 제안 설명은 발언대에서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개인별 마이크를 사용하고자 하니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린학습자는 지적장애에 해당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적응을 위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경계선 지능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들은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에 분리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린학습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이 없으며 이를 장애로 규정하지 않아 각종 복지정책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에 오산시 느린학습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느린학습자의 자립과 원활한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느린학습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철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658호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직자의 선거사무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 관련 내용을 조정하여 선거사무종사자의 포상휴가를 보장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4조제6항에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 내용을 ‘한 차례만 6일 이내’에서 ‘연 6일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24조제6항제6호 보상휴가 내역에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사무에 종사하였을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659호 오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에 따른 공제세액을 인상하고 일몰기한 연장과 상위법령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현행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6조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현행 150원, 300원에서 상위법령에서 개정한 우편송달 기준으로 25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기타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종료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회계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8-660호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요금현실화 및 공공시설인 오산문화스포츠센터 요금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명을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조례」에서 「오산시 공공성차 및 공공시설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는 부설주차장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부설주차장 관리 주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요금 현실화 및 오산문화스포츠센터 요금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김선조입니다.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 잘하는 반가운 오산시의회로 시민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성길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 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의안번호 제8-661호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지침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 어린이집 입학금 및 기타경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확대에 따른 사업대상자 및 비용보조사업에 추가하여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 제5조 및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추가에 관한 사항 조례 제19조 시립어린이집의 재계약에 대한 제한사항, 조례 제24조 비용의 보조 대상자 및 대상사업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의안번호 제8-662호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확대 등 적시ㆍ전문성 확대를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심의기능 확대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 제3조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확대 및 전문성 등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인원 확대,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부위원장 호선 변경사항이며 조례 제3조의2 심의위원회 내 적시성ㆍ전문성을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신설, 조례 제4조제4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 신설하여 아동보호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3쪽 의안번호 제8-663호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체계 개편에 따른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의 책무성 강화와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 제6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기능중복, 유사에 따른 통합운영 사항, 조례 제8조에서 제10조 아동학대 예방의 날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피해아동 등의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학대피해아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학대피해 아동의 분리보호 조치를 위한 아동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운영 등의 신설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심흥선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심흥선입니다. 오산시의 발전과 오산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 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15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64호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관광활성화 및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오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국내 도시들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스미스평화관 가상현실체험시설 이용료의 감경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스미스평화관 가상현실체험시설 이용료 감면대상과 할인율을 명시하고 안 제6조제4항의 면제를 감면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3쪽 의안번호 제8-665호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관람료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위치 및 금지제한 사항 등을 개선 보완하여 전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전시관 위치, 안 제7조에서 관람료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 개정, 안 제8조에서 관람료 감면규정 일부개정 및 20% 감면규정 신설, 안 제9조에서 관람의 금지, 제한사항을 수정 및 일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95쪽 의안번호 제8-666호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 중 체험시설 이용료 감경조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에서 오산시민과 오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도시의 시민 등에게 시설이용료를 감경함으로써 시민복지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오산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박근성입니다. 214쪽 시민안전국 도로과 소관 의안번호 제8-667호 오산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 조례를 제정하여 오산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과 안 제7조에서는 재해 등으로 인한 공유수면 점용료 등 감면 비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오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용석입니다. 시의 활기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성길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사업소 소관 한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24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68호 오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과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에서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77조까지에서는 피해신고 및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에서는 농작물 피해보상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 운영 및 피해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제21조까지에서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열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4월 7일 김명철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4월 8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열한 건, 총 열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느린학습자의 자립과 원활한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나 조례안에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느린학습자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지만 아직까지 느린학습자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기초자료조차 부족해 사회의 무관심과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정책적 고려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느린학습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간 포상휴가 일수의 합을 6일 이내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경기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 및 일몰규정을 삭제하며, 「지방세 특례 제한법」 세액공제 감면 확대 개정에 따라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오산문화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주차공간 부족과 시청의 민원사무 외 장시간 주차 차량 증가에 따라 오산시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현실화를 위한 것으로 오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에 따른 오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2022년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부합하도록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의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나열하며, 비용의 보조사업 및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오산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마련과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추진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피해아동 지원 규정 확대 및 신설, 아동복지시설 신규 설치 등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산시의 국내 자매결연도시와 관광협약 체결 도시의 시민에게 스미스 평화관 가상현실 체험시설 이용료를 20%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오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에 따른 오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미니어처 빌리지 관람료를 인상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최저액과 최고액을 정해 관람료를 조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국내 자매결연도시와 관광협약 체결 도시의 시민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 규정 신설과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오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에 따른 오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테마파크 이용료 감경 대상에 오산시민과 오산시의 국내 자매결연도시 및 관광협약 체결 도시의 시민을 추가하고 시설 활성화를 위한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징수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잠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시청사의 현재 월 정기주차요금을 일반인들에게도 허용하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일반인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시청에 근무하는 자’까지로 돼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오산문화스포츠센터도 일반인들에게 월 정기주차요금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렇지 않고요. 시행 세칙을 보면 지금 여기에는 조례만 의회에 올라오다보니까, 시행 세칙에 ‘공공시설 내 상시근무자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돼 있는데 ‘소속 직원 및 입주단체 직원’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오산시 건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다면 이 직원들은 그 직장의 개념으로 좀 봐줘야 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인들한테까지 다 허용되고 있다면 문제가 또 달라지겠지만 시청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다니는 직장이고, 또 경기도의 한 10개 이상의 시ㆍ군에서도 무료개방이나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것들도 일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면은 안 해 주더라도 현재에서 그대로 이 부분만큼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담당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사실 시청 정기주차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현재 3~4년째 강제적으로 2부제 아닌 2부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지만 주차장이 워낙 협소하다보니까 요금을 120% 인상하는 과정에서 정기주차차량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50%를 인상하게 된 배경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공공주차장을 이용할 때 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장을 다니는 것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장에 와서 자기 직장에다가 주차요금을 납부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고민을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담당부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19조2항을 보면 ‘법규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홍기

김홍기가족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45조 시설폐쇄 및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46조에 따른 자격정지 받은 경우, 이게 법규거든요. 그렇죠?
홍기

김홍기가족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1, 2항이 법규인데 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되어 있어요. 만약에 계약을 했을 경우에 어떠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법규는 법에 저촉돼 있으니까 이것은 뭐 이것으로 가면 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있는지. 법규하고 계약은 다르거든요. 계약은 오산시 자체 조례에 의해서 오산시에 의한 민간위탁계약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아서 이게 저는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홍기

김홍기가족보육과장

가족보육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보통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최초에 5년을 계약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홍기

김홍기가족보육과장

현재 개정안은 5년 계약 종료 후 3년에 대한 연장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최초 5년 계약에 대해서 이번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다는 말씀 같아요.

김영희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5년은 계약을 하잖아요. 3년을 계약할 때는 성과평가에 의해서 평가자료에 의해서 이분이 잘했나 못했나 재위탁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홍기

김홍기가족보육과장

그렇죠.

김영희위원

그런데 다시 한 번 재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해야 되는가는 법규를 어기지 않고 민간위탁계약이든 계약을 어기지 않았으면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법규는 우리가 법규를 따라야겠지요. 영유아보육법 법규는 따라야 돼서 이게 잘못된 경우는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시설 폐쇄되고 자격정지하고 있거든요. 법규에 그게 잘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따르면 되는데 계약이라는 것은 오산시와의 계약이거든요. 중앙과의 계약이 아니라 오산시가 A어린이집하고 계약을 했을 때 어떠어떠한 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민간위탁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이게 위반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당신은 재계약할 수 없다는 게 명시돼 있어야 하는데 여기 19조에 법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산시하고 계약을 하고 위반했을 경우도 우리가 재계약을 줄 수 있냐는 거지.
홍기

김홍기가족보육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계약 3년을 연장할 경우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기에 ‘법규나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라고 넣어야 성과평가에 대한 계약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해버리고 영유아보육법 45조 46조만 가지고 우리가 재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명시했으니까.
홍기

김홍기가족보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김영희위원

이게 잘못된 거지. 이걸 넣어야 맞는 거지.
홍기

김홍기가족보육과장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 봤어요.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도 검토를 해 봤고 또 다른 조례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 45조 또는 46조 여기만큼 디테일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45조랑 46조를 재계약할 때 이 조례에 반영을 해 놓으면 더 명확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과장님, 46조 45조는 정확한 거예요. 그것은 법에 명시돼 있고, 앞에 19조 위탁기간 및 위탁계약이에요. 그렇죠?
홍기

김홍기가족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위탁기간 및 위탁계약이라고 해놓고 밑에는 ‘법규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홍기

김홍기가족보육과장

현행은 그렇지요.

김영희위원

예, 현행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19조가 위탁 및 위탁계약이기 때문에 여기에 법규는 15조 45조 46조가 법규이고 계약 위반일 경우, 여기에는 계약을 삭제해 버렸어요. 아예 계약 자체를. 그러니까 민간위탁계약도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을 넣지 않고 상위법 법규만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
홍기

김홍기가족보육과장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지 않는 19조2항을 보시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신청으로 위원회가’ 여기에서 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입니다. ‘보육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이 심의를 거치는 거에 법규나 계약 위반사항을 심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중복되는 조문이라 일단 이렇게 통일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저희한테 읽어주신 이게 계약이에요. 그렇죠?
홍기

김홍기가족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계약이면 여기에 계약이 들어가야지요. ‘법규나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논리라면 법규만 가지고 재계약 심의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개념이 민간위탁계약도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위탁계약이 45조 46조가 아니라는 얘기야. 이것은 법규고 민간위탁은 계약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법규나 계약을 위반했을 시’가 맞지 ‘법규만 위반했을 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규는 여기에 있어. 그러면 계약은 어디에 있어? 조례에.
홍기

김홍기가족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 올렸지만 계약관계는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김영희위원

민간위탁계약은 평가기준표만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홍기

김홍기가족보육과장

예, 계약서에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라든지 보육료에 대한.

김영희위원

그것은 45조 46조에 다 들어있어.
홍기

김홍기가족보육과장

민간위탁계약서에도 그런 게 쭉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평가기준표에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45조 46조를 저희가 넣은 것은 이 조문을 명확하게 하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3년 재위탁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저한테 얘기해 주신 45조 46조는 법규예요. 그것은 법규야. 법규는 무조건 넣어야 돼,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행에 법규나 계약은 위반했을 시에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홍기

김홍기가족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논리라면 법규만 위반했을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민간위탁 기본법에 의해서 시와 당사자 간의 계약이거든요. 법규는 상위법에서 무조건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을 위반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홍기

김홍기가족보육과장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그때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법규나 민간위탁이든 어떤 계약을 했을 때 거기에 문구를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법규만 넣고 계약을 빼버리면 계약의 의미가 없는 거지. 차라리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위반했을 시’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중앙하고 우리하고의 계약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안 넣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홍기

김홍기가족보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저희가 현재 15명이죠?
홍기

김홍기가족보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20명으로 늘어야 되는 거죠?
홍기

김홍기가족보육과장

예,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임기가 만약에 3년 임기인데 3년 안에 자리이동이 있을 시에는 이분이 공무원처럼 제낀다는 거죠?
홍기

김홍기가족보육과장

그렇죠.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유엔초전기념관 뿐만이 아니라 미니어처, 반려동물테마파크까지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타 시군에 대해서도 감경 조건을 걸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산시만 타 시군에 적용을 하는 것인지, 타 시군에서도 우리 오산시에 대해서 감경을 같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에도 한번 점검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 한번 알아봤는지?
강진

이강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강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 아이파크 시립미술관에서는 25% 할인을 상반기에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화성시에서는 우리꽃식물원에 대해서 검토 중인데 하반기에 완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 그러면 한군데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것인가요?
강진

이강진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게 서로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오산시에서도 몇 군데 개방을 시키고 인근 시군이나 자매도시에서 왔을 때 30%가 됐든 50%가 됐든 사용료에 대한 거나 입장료 감경을 시켜주면 그쪽에서도 우리 오산시에서 갔을 때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 그 조건들이 서로 맞아줘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오산시에서만 풀어놔주고 우리 오산시민이 막상 타 시군에 갔을 때 이런 조건들 혜택을 못 받으면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유엔초전기념관 뿐만이 아니고 국장님 전체를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심흥선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자칫 이렇게 양쪽 타지역, 주변 도시에 개방을 해 놓으면 사실은 우리 시민들보다도 외부인이 인구대비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혜택이 가는 게. 그래서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것을 차기로 넘겨서 주변에 있는 시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공동적으로 돼야지, 이것을 왜 우리가 선도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는지, 아직 저희 오산시민들도 다 보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미니어처 같은 경우는 우리 오산시 아이들도 못 본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유엔초전기념관도 코로나 때문에 오산시민의 아이들도 아직 못 가고 있는데 5, 6년 정도 해 보고 오산시민들이 얼추 한 번씩은 다 갔다 왔다 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미리 왜 우리가 개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시민들이 납득이 갈지 의문스럽습니다. 아까 김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변의 자매도시든 시장님들이 한자리에 모셔서 그쪽에서 개방할 수 있는 건 개방을 하고 우리가 개방할 수 있는 건 개방을 하되 우리 오산시민들도 아직 다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은 묻고 싶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급하게 외부에 개방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진

이강진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수원ㆍ화성ㆍ오산에서 산수화협의회라고 해서 진작부터 이 부분에 대해 협력하자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작년 11월 23일 문화체육 분야부터 먼저 상생협력을 해 보자고 해서 3개 시장님께서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화성이나 수원에 갔을 때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게 있나요?
강진

이강진문화예술과장

수원시 연화장을 우리가 50%할인을 받고 있고요.

김영희위원

그건 전에도, 이것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강진

이강진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아이파크 시립미술관은 25% 할인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저희가 체크를 했고요, 화성시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김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오산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오산시의 목록, 화성시의 목록, 수원시의 목록을, 아니면 문화의 개념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개방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세 시장님이 협의해서 공개적으로 공포해서 똑같이 가야지 다른 데는 아무 액션도 취하고 있지 않은데 제일 인구가 적은 오산시에서 이것을 미리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진

이강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미니어처빌리지의 요금표를 보면 대인 5천 원에서 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이상복위원

5천 원에서 만 원 그럼 6천원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김택주입니다. 당초에 미니어처빌리지 요금이 작년 5월 처음에 제정을 하면서 5천 원이라는 하나의 금액으로 갔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개관한 이후에 공공에서 많은 투자를 한 국내 유일한 상품인 미니어처가 호응이 좋기 때문에 5천 원 하한가부터 만원 상한가까지 유연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성혁 위원과 제가 갑니다. 여기는 6천 원 받고 나는 7천 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오산시민들은 어차피 50% 감면은 똑 같습니다.

이상복위원

아니, 기준이 5천 원에서 만원 사이라고 해 놨잖아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랬을 때 기준이 어떤 사람한테는 5천 원 기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사람에 따라서 요금에 변동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5천 원을. 실무선에서는 7월 이후 하반기부터는 워낙 지금 미니어처가 상종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원으로 인상됐을 때는 오산시민들은 50% 할인감면을 똑같이 받는 게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3세 이상에서 2세로 낮추는 건 뭡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대부분 다녀간 방문객이 어린이집과 학부모, 어른과 아동들이 1대1 비율로 방문을 했는데 어린이집 연령을 만 2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게 세외수입차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3세에서 2세로 연령을 낮춘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시범 운영을 몇 개월 했습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11월 한 15일 정도 시범운영 했고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유료입장객을 받아온 상태입니다. 약 2만 3천명이 다녀갔습니다.

이상복위원

1년 운영비를 10억으로 잡아놨어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올해 일반회계 10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요금을 인상하는 이유도 일반운영비가 10억이기 때문에 만 원으로 인상했을 경우 이용자들을 더 확대해서 받으면 연간 11억 5천 정도의 세외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랬을 때 이윤이?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연 1억 5천씩 해서 3년 정도면 3억에서 5억 정도 되는 리뉴얼 상품을 준비할 수 있는 투자비용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한 겁니다.

이상복위원

이게 180억이었죠?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총 180억 투입대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사업비 대비 수익성을 그동안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수익성이 남는 국내 유일한 상품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요금인상을 불가피하게 하는 겁니다.

이상복위원

나머지는 축조심의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지금 유엔초전기념관이나 미니어처 같이 질문을 해 주세요.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 질의하세요.

김영희위원

오산의 영유아를 상대로 입장료 수입을 얻겠다는 생각이 저는 참,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출산율도 바닥인데 사실 저는 만5세 정도의 유아 아이들은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만3세에서 다시 2세로 줄인다는 것은 오산의 영유아를 상대로 돈을 벌겠다는 얘기예요. 출산이나 시민의 복지개념으로 오산시에서 이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만3세로 했다가 만2세로, 그러면 가정어린이집 연령이 0세부터 2세, 3세인데 그럼 모든 오산에 있는 아이들한테 돈을 받고 입장을 시키겠다는 생각들이 저는 참, 그러면 오산시에서는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시민을 상대로 돈을 벌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것인데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만큼 시민들한테, 우리 영유아 아이들한테는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노인은 줄지 않았어요.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예, 줄지 않았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왜 영유아만 줄여야 되는 거죠?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영유아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고 걱정해 주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대형사업에 투입된 비용대비 수익성만 생각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하고 약간 배치되기 때문에 3세에서 2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깊이 인식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사업에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는 수익성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대형사업의 수익성을, 우리가 미니어처는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시민의 부지를 다 한 거는 어쨌든 오산시민들에게 혜택은 가야죠. 자라나는 영아 아이들이 사실은 갈 때가 없어서, 오산시의 아이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또 수익사업으로 돈을 받고 아무리 많이 들어갔으면 이렇게 단기간에 뽑을 생각을 하시지 말고 장기간으로 우리 오산의 아이들도 키워가면서 아이들에게 볼거리도 주면서 외부인들을 끌어들여서 하셔야지 가족단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낼 생각을 하셔야지, 오산의 아이들을 3세에서 2세로 줄여서 수입을 잡는 다는 건 시민이 공감을 하시겠습니까?
택주

김택주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오산의 아이들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4개월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전체 방문객의 70%가 관외이고 관내 30%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물론 관내나 관외나 2세나 3세나 동일하게 요금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대형사업의 흥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2세에서 3세로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건 저희가 받아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을 비롯한 시민안전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열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축조심사를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