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4월 7일 김명철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4월 8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열한 건, 총 열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느린학습자의 자립과 원활한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나 조례안에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느린학습자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지만 아직까지 느린학습자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기초자료조차 부족해 사회의 무관심과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정책적 고려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느린학습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간 포상휴가 일수의 합을 6일 이내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경기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 및 일몰규정을 삭제하며, 「지방세 특례 제한법」 세액공제 감면 확대 개정에 따라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오산문화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주차공간 부족과 시청의 민원사무 외 장시간 주차 차량 증가에 따라 오산시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현실화를 위한 것으로 오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에 따른 오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2022년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부합하도록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의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나열하며, 비용의 보조사업 및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오산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마련과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추진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피해아동 지원 규정 확대 및 신설, 아동복지시설 신규 설치 등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산시의 국내 자매결연도시와 관광협약 체결 도시의 시민에게 스미스 평화관 가상현실 체험시설 이용료를 20%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오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에 따른 오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미니어처 빌리지 관람료를 인상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최저액과 최고액을 정해 관람료를 조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국내 자매결연도시와 관광협약 체결 도시의 시민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 규정 신설과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오산시 소비자 보호 조례에 따른 오산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테마파크 이용료 감경 대상에 오산시민과 오산시의 국내 자매결연도시 및 관광협약 체결 도시의 시민을 추가하고 시설 활성화를 위한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징수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