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다시 한 번 재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해야 되는가는 법규를 어기지 않고 민간위탁계약이든 계약을 어기지 않았으면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법규는 우리가 법규를 따라야겠지요. 영유아보육법 법규는 따라야 돼서 이게 잘못된 경우는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시설 폐쇄되고 자격정지하고 있거든요. 법규에 그게 잘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따르면 되는데 계약이라는 것은 오산시와의 계약이거든요. 중앙과의 계약이 아니라 오산시가 A어린이집하고 계약을 했을 때 어떠어떠한 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민간위탁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이게 위반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당신은 재계약할 수 없다는 게 명시돼 있어야 하는데 여기 19조에 법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산시하고 계약을 하고 위반했을 경우도 우리가 재계약을 줄 수 있냐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