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법규나 계약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수탁의 재계약 제한 사유를 개정조례안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폐쇄 및 운영정지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 법규의 위반 행위를 구체화 하였으나, 이에 따라 위탁운영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는 재계약 제한 사유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수탁자의 재계약 제한 사유를 현행대로 법규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로 수정하기 위하여 본 수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제2항에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수탁의 재계약 제한 사유를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법규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