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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266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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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청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 부족과 민원인 이외의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생활물가 인상과 시민의 경제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차요금의 인상을 시기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우므로 오산시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도록 수정하고, 오산문화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처음 4시간을 무료로 운영하므로 장기 주차차량 방지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월 정기 주차요금을 오산시청 부설주차장과 형평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해당 주차요금을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본 수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2제1호에서 오산시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수정하였고 안 별표2제2호에서 오산문화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중 4시간 초과 이후 주차요금을 매 10분당 ‘일백 원’에서 ‘삼백 원’으로 월 정기 주차요금을 ‘일만오천 원’에서 ‘일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