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열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철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상복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희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성혁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네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이성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