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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268회 제1본회의2022-07-22

성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정미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6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 의결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이상복 위원님의 진행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제26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위원

전도현 위원입니다. 정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복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전도현 위원으로부터 정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미섭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미섭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상복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복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복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의,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ㆍ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축조심의,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상 제안 설명은 발언대에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오늘은 개인별 마이크를 사용하고자 하니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찬성하신 전도현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전도현 의원입니다.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하고 본 의원이 찬성한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오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5조 및 6조에서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18조까지 오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지속가능발전 실행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을 민관협력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5.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복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해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오산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사항을 나열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이후 운영현황 경험과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의 준수사항과 불이행시 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민편의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별표 15의2 제9호를 별표 15의2 제10호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아파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오산시 출자출연기관 및 공단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를 확대하고 영업장소중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신고시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정하였습니다. 안 4조부터 제6조까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시 준수사항, 영업신고 표시부착, 의무불이행에 따른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섭위원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지난 7월 7일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과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상위 법령 등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착한가격업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물가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재상황에서 서민생활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준수사항과 미이행시 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민편의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은 조례의 찬성,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6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성길용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복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확대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제구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