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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정미섭 의원 발언

26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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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6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성길용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복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안 제2조에서 규정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확대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