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해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오산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사항을 나열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이후 운영현황 경험과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의 준수사항과 불이행시 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민편의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별표 15의2 제9호를 별표 15의2 제10호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아파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오산시 출자출연기관 및 공단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를 확대하고 영업장소중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신고시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정하였습니다.
안 4조부터 제6조까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시 준수사항, 영업신고 표시부착, 의무불이행에 따른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