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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269회 제2본회의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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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길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구

이제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제구입니다. 8월 2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복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도현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8월 2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8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도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송진영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8월 2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상복 의원님과 전도현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7분 자유발언(이상복ㆍ전도현ㆍ전예슬 의원)

이상복의원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함께 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을 구상하는 이권재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시의원 이상복입니다. 본 의원은 ‘내삼미동 종합의료시설 사업부지 환매권 상실에 따른 토지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원인은 어디에, 결과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라는 제목으로 자유발언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5년 동안 이용하지 않아 환매권을 2014년에 토지주 전원에게 통지한 것이 전부인 줄 판단하였으나 「토지보상법」 제91조1항에 따른 법적 대응, 즉 2016년 9월 8일 오산시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한 이후에 환매권을 다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재판부는 최종 판단했습니다. 환매권을 재통지하지 않은 작은 실수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무시한 담당 공무원의 오판으로 1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됨에 아연실색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초긴축재정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시의 재정위기를 선포하고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이권재 시장 초기 정책목표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2013년 12월 모 언론사의 기자는 제목을 ‘서울대병원 유치결렬,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상처뿐인 오산, 핑계뿐인 서울대병원’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9년 전 기사 내용은 ‘서울대병원 유치는 요원한 뜬구름이 될 공산이 크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오산시가 감당해야할 충격은 생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오늘의 현실을 9년 전에 기자는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치적인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이기하 전 시장, 정치적 관계에 의해 병원 유치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선거 때는 유치하겠다는 표팔이한 안민석 국회의원, 이 문제를 이어받아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 못하고 금싸라기 같은 부지에 드라마세트장은 임대업을 하고, 안전체험관 유치하여 땅 5천 평에 혈세 100억 원을 갖다 바치는 어리석음의 극치, 다른 지역에서는 한물가고 망한 사업인 미니어처테마파크 조성은 시대착오적 발상 아닙니까? 여기에 출연하는 주인공과 조연은 누구입니까? 서울대병원 유치 무산에 관련된 정치인은 책임을 통감하고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다음 어떤 선거에도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민 여러분! 관련자들 모두 소환해서 책임정치를 위한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정치꾼들은 선거 때가 되면 서울대병원 유치한다고 호들갑을 떨며 시민을 속이고 표팔이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꾼들에 의해 오산시는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권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정을 자신의 일처럼 책임지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는 공직자들의 인식전환과 시장님의 혁신에 가까운 시정의 변화와 책임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장, 중앙, 세마동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원 전도현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소송 관련 원인 규명을 하고, 향후 대응 시책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부지 전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공지를 하지 않아 9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보상금을 지불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산시는 10여 년 전 이 부지를 왜 매입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이기하 전 오산시장 재임 시절인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기하 전 오산시장은 재임 시절인 2007년 7월 병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시작으로 2008년 가칭 오산서울대병원과 치과병원 건립에 MOU를 체결하여 마치 오산에 서울대병원을 유치한 것처럼 홍보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2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ㆍ고시된 후 2010년 9월까지 517억여 원을 들여 약 3만 7천여 평의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2012년 1월 30일에는 경기도지사와 오산시장, 서울대학교병원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이 경기도청에서 오산시의회 의장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을 위해 상호 노력을 하겠다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산시는 2013년 11월 서울대병원 측으로부터 경영 악화로 오산에 병원을 건립하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으며, 2015년 1월에는 재정 상황 등으로 인해 양해각서에 따른 협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오산시는 2016년 9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이기하 당시 오산시장이 본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 토지를 수용했다는 점입니다. 처녀와 총각이 만나 연애를 하는데 양가부모들은 벌써 결혼식 후 살 신혼집을 산 거나 다름없습니다. 연애를 하다보면 헤어질 수도 있는데 결혼할 거라고 이미 예상을 해 버리고 빚부터 내서 신혼집부터 장만한 꼴입니다. 또 당시 이기하 오산시장 집행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할 당시 시의회 의원들은 감시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본 계약도 아닌 MOU 체결만을 가지고 토지를 수용하는데도 소속정당 시장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서울대병원 MOU만으로도 감시와 견제를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며 무리하게 진행한 사업의 끝이 바로 이번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손해배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 계약도 진행 못 한 실시계획인가의 폐지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고, 공식적으로 폐지된 이후 서울대병원 부지의 토지주 74명 중 3명이 오산시의 환매권 미통지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봤다는 손해배상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오산시가 2016년 도시계획시설 폐지 고시 후 ‘「토지보상법」 제91조 1항에 의거 토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 등으로 땅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기존 토지주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로 인한 판결로 시민 혈세 약 90여억 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현 오산시 집행부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당시 이기하 오산시장의 서울대병원 유치가 제대로 된 사업입니까? 또 서울대병원 부지의 전 토지주들의 손해배상 제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이기하 오산시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토지를 수용하고, 후임 집행부가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미통지로 발생한 손해배상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현 집행부의 주장대로 「토지보상법」 제2항에 명시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를 들어 환매권 통지를 1차로 했으니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지자체 자문변호사의 자문내용이 ‘법적충돌이 없을 것이다.’라는 한 장짜리 자문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법원이 내린 판결근거인 '「토지보상법」 제91조1항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 등으로 땅이 필요 없게 된 경우'의 내용을 보수적으로 판단한 판결의 내용이 맞는 걸까요? 이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이기하 오산시장이 서울대병원과 체결한 MOU 체결만으로 토지를 수용한 부분부터 잘못된 것이고, 이후 집행부가 적극행정을 펼쳐 대응하여야 함에도 무사안일한 상황으로 간과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당시 이기하 오산시장 집행부나 후임 집행부의 업무태만인 것입니다. 또 시의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는 시정을 감시와 견제를 하는 역할을 통해 시정을 올바르게 세우는 데에 있는데 이에 대해 소홀히 한 시의원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행부 내에서는 “서울대 부지를 팔면 그보다 더한 수익금이 남을 건데 뭘 걱정하냐?”라는 식으로 발언하는 분들이 공공연하게 계십니다. 본 의원은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익적 사업을 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를 팔아서 아파트나 짓고 상가건물을 올린다는 등의 이야기는 미래도시 오산에 과연 적절한 말인지, 또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신중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리한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지역위원회는 오산시에 서울대병원 유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를 유치하려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불철주야 오산시민의 의료질 향상을 위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자 했던 노력이 서울대병원 재정상황 악화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기하 오산시장의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인한 문제일지라도 집행부가 후속 절차만 제대로 밟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상황을 일으키게 된 데에 대해서는 참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현 집행부와 구성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2차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법원의 결정은 누구로 인해 벌어진 사안입니까? 본 계약도 아닌 MOU 체결만을 가지고 토지를 수용한 당시 이기하 오산시장이나 소속 정당의 시장이라고 무리한 사업 진행을 모른 척해버린 당시 시의회 의원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아니면 무리한 MOU 체결을 본 계약으로 바꾸려 뛰어다니며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분들의 노고가 표팔이라고 매도를 당해야 하는 문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집행부 내의 무사안일한 자세로 적극행정을 펼치지 않은 집행부나 소속 정당의 시장에 대해 감시ㆍ감독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시의원의 문제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내릴 수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현 집행부는 서울대병원 MOU 체결 이후 본 계약이 진행되지 않은데도 토지를 수용한 부분에 대한, 그리고 적극행정으로 2차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서라도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예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의원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원ㆍ초평ㆍ남촌동에 지역구를 둔 전예슬 의원입니다. 먼저 금일 임시회에서 7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하여 1,200여 명의 오산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 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오산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는 관계 공무원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출산장려금 없는 보육도시를 표방하는 오산시에 의문을 갖고 2023년도 본예산에 지자체 출산장려금 편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ㆍ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며 인류 초유의 인구문제를 직면하였습니다. 2016년 40.6만 명이던 연간 출생아 수가 2021년에는 26.1만 명으로 5년 사이 40% 가까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합계 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한 명에 미치지 못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는 0.81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 평균 1.59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치이며, 합계출산율이 한 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래 전망도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5명에 그쳐 올해는 0.7명대로 추락할 것이 확실시되었습니다. 또한 통계청이 작년 12월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결혼과 출산 지연이 계속된다면 202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52명까지도 감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오산시는 2018년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제정 후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오산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시장은 출생률 제고 및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자녀가정에 출산지원금, 입학축하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아이는 20만 원, 둘째 아이는 50만 원, 셋째 아이는 150만 원, 넷째 아이 이상은 3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오산시는 최근 3년간 한 해 평균 7억 3,900여만 원의 예산을 세워 2019년에는 1,765명, 2020년 1,653명, 2021년 1,454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오산시는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인 첫만남이용권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올해 돌연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심각한 점은 현재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는 오산시가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2023년도 본예산에 출산장려금 예산 편성을 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권재 시장님도 선거 후보 시절 출산장려금을 셋째 아이 1천만 원, 넷째 아이 2천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자고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기준으로 검토해 보면 셋째 아이 128명, 넷째 아이 17명에게 공약대로 각각 1천만 원, 2천만 원을 지원한다면 약 16억 2천여만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모든 출생아들에게 현행 조례상의 금액을 지원하더라도 약 6억 7,3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이며, 이는 현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한편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습니다. 전체 출생아 중 둘째 비중이 2010년 38.9%에서, 2020년 35.1%로 10년 새 10%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 재정 여건과 둘째 아이부터 다자녀로 구분되는 사회 분위기를 모두 고려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해 먼저 현행 조례에 해당되는 금액 지원을 재개한 후 추후 셋째 아이, 넷째 아이에 대한 지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길 제안합니다. 평균연령 39.1세 젊은 도시 오산은 2021년 합계출산율 0.92명으로 전국 평균 0.81명, 경기도 평균 0.88명보다는 높아 현재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출산장려금 지급이 저출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유일하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시가 저출생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도내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권재 시장님께서도 출산장려금 확대를 공약하셨던 만큼 저출생 대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이 축복이 되는 보육도시 오산을 만들기 위해 2023년도 본예산에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약보다 더 적은 재원이 소요되는 조례상 지급액도 지원하지 않는다면 시민들로부터 포퓰리즘성 공약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과 오산시의회도 저출생ㆍ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24분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다섯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도현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신설ㆍ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사육과 유기동물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동물보호법」 및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ㆍ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자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와 경찰의 연계ㆍ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부과 도로점용료의 기준을 기존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전도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진영 부위원장님, 정미섭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주민안전보호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오산시와 진도군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와 진도군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8월 22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와 진도군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8. 2030 오산시 경관 기본계획(재수립) 용역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30 오산시 경관 기본계획(재수립) 용역 의견제시의 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휴회기간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조미선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조미선 의원입니다. 8월 12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6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8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동7구역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하천, 공원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 6개소의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첫째, 중로 1-45호선은 지구 내 발생되는 교통을 집결시켜 남부순환대로로 연결하는 기능을 하므로 원동 3구역과 원동 7구역 지구단위 계획 사이 잔여구간 약230m의 추가개설과 둘째, 청호1지구 구역 외 공공기여시설인 경부고속도로 입체횡단 도로와 중로 1-45호선의 도로 개통시기를 맞춰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대란의 해소. 셋째, 오산IC주변 교통흐름의 분산을 위해 중로 2-41호선을 경부고속도로 하단 터널 통로박스를 포함하여 연결도로로 확장 및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계획에 반영할 것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조미선 의원님이 보고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30 오산시 경관 기본계획(재수립) 용역 의견제시의 건은 휴회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송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2030 오산시 경관 기본계획(재수립) 용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의원

송진영 의원입니다. 8월 12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6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2030 오산시 경관 기본계획(재수립) 용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8월 22일 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경관 기본계획 용역은 오산시 경관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오산시민에게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첫째, 범죄예방 환경설계 즉 셉테드(CPTED)의 도입을 통한 계획단계에서 부터의 범죄 예방에 대한 고려. 둘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을 축소하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셋째,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시 궐리사 주변 지역의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구역 확장으로 재설정 하는 등 개선할 부분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계획에 반영할 것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30 오산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의견제시의 건은 송진영 의원님이 보고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장제의)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운영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 등을 거쳐 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송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작성하고 의결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요구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오산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0월 12일 개회하는 제271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부서는 오산시 5국 25과, 3담당관, 1개 직속기관 및 3개 사업소, 6개동 행정복지센터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 구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포함하였으며,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오늘 본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의결되는 대로 집행부 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통하여 사전에 자료를 제출받고 감사 당일은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를 위한 증인 출석요구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출석요구일 3일전까지 의장님을 통하여 통보하겠습니다. 증인 출석범위는 오산시 국장, 사업소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과장, 동장,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와 본부장,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와 교육정책관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위원장인사, 증인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재단 대표이사, 교육재단 상임이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요구자료와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는 2022년 9월 23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이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현 부위원장님 정미섭 의원님, 송진영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여러분과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제구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