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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270회 제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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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미선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작성한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목적입니다. 오산시에서는 2008년 10월 서울대병원과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같은 해 12월부터 2010년 4월에 걸쳐 법적구속력도 없는 양해각서만 체결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토지를 수용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아 당시 담당 공무원을 징계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후 MOU가 실효되었으나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관계법령에 따른 환매권 통지 절차 등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90여억 원에 이르는 혈세가 투입될 것이 예상되는 바,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유치 및 환매권 미통지에 관한 그간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한 오산시의회 차원의 점검과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사 대상기관은 오산시이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와 관련된 사무의 전반이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님에 전도현 위원님, 부위원장은 본 위원, 위원으로는 정미섭, 이상복, 송진영, 전예슬 위원님 등 총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였고, 사무보조자는 김진남 수석전문위원, 정일곤 전문위원, 고병휘 정책지원관, 김희성 주무관과 속기사로 진인숙, 차혜진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금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31일간이며, 이는 10월 12일 개회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조사결과 보고서를 승인 후 14일 단체장에게 이송하는 것을 예정해서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조사장소는 제1회의실로 하였습니다. 회의 차수별 세부일정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조사일정 변경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전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행정사무조사 대상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이며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였습니다.

조사요령 및 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