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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270회 제1본회의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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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길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구

이제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제구입니다. 금번 제27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전도현 의원님 외 다섯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9월 8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의원발의 두 건으로 전도현 의원님 외 다섯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성길용 의장님이 제의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7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9시3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14일, 1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조미선ㆍ전예슬 의원)

09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미선 의원님과 전예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전도현 의원 대표발의)(전도현ㆍ정미섭ㆍ이상복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09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대표발의하신 전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전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는 2008년 10월 서울대병원과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양해각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당사자 간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대하여 별도의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며, 양해각서의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교섭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자동으로 실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오산시는 같은 해 12월 2010년 4월에 걸쳐 법적 구속력도 없는 양해각서만 체결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토지를 수용하여 2012년 6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고 당시 담당공무원을 징계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양해각서가 실효되었으나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관계법령에 따른 환매권 통지절차 등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패소하여 92여억 원에 이르는 혈세가 투입될 것이 예상되는바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유치 및 환매권 미통지에 관한 그간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해 오산시의회 차원의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기관은 오산시이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와 관련된 사무 전반이고 행정사무조사 발의의원은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 관련 업무의 처리과정에 대한 적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함이며 행정사무조사는 별도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09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본회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09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미섭 의원, 이상복 의원, 전도현 의원, 송진영 의원, 조미선 의원, 전예슬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구

이제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제구입니다. 금일 10시에 개회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도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조미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된 사무조사계획서가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송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의장제의)

11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도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작성한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목적입니다. 오산시에서는 2008년 10월 서울대병원과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같은 해 12월부터 2010년 4월에 걸쳐 법적 구속력도 없는 양해각서만 체결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토지를 수용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아 당시 담당 공무원을 징계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양해각서가 실효되었으나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관계법령에 따른 환매권 통지 절차 등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90여억 원에 이르는 혈세가 투입될 것이 예상되는바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유치 및 환매권 미통지에 관한 그간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한 오산시의회 차원의 점검과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사대상기관은 오산시이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와 관련된 사무의 전반이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조미선 위원, 위원으로는 정미섭, 이상복, 전도현, 송진영, 전예슬 위원님 등 총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였고, 사무보조자는 김진남 수석전문위원, 정일곤 전문위원, 고병휘 정책지원관, 김희성 주무관과 속기사로 진인숙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금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31일간이며, 이는 10월 12일 개회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승인 후 14일 단체장에게 이송하는 것을 예정해서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조사장소는 제1회의실로 하였습니다. 회의 차수별 세부일정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조사일정 변경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행정사무조사 대상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이며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였습니다. 조사요령 및 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전도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미선 부위원장님, 정미섭 의원님,이상복 의원님, 송진영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서류제출과 증인출석요구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계획서가 승인되었으므로 조사계획서와 요구자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오산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 통역사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제구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