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송진영 의원 발언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조미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7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이상복 위원님의 진행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7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조미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복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전예슬 위원으로부터 조미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미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미선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미선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예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예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예슬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축조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외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상 제안설명은 발언대에서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개인별 마이크를 사용하고자 하니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4. 오산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예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과 『오산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 등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등 조류 충돌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야생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야생조류 충돌예방대책의 실시와 일반 건축물에 대한 예방대책 권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야생조류 충돌 사고와 관련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중앙정부를 비롯한 타 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오산시 정원 조성과 진흥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정원사의 활용을 통해 오산시가 잘 정돈된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 사업의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정원문화 발굴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선위원장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심흥선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심흥선입니다.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1호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노후상권의 활성화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원 시책별 연계성을 높여 소상공인의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7호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경쟁력 강화 및 상권 활성화로 변경시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을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이자 차액 보전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2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기관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2호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설립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임대료 비율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율상권 조합설립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역상권법」에 따라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지난 9월 8일 전예슬 의원님이 발의하신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과 같은 날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두 건, 총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의 피해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조례안에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오산시의 정원 조성과 진흥 및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더 나아가 오산시가 잘 정돈된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에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자차액 보전기간을 특례보증 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하고, 소상공인 지원기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상위법령 내용을 중복해서 규정하는 등의 미비점은 있으나 그 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조례안에 일부 표현상 미비한 점은 있으나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 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하였던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제구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강지혜